검찰로 넘어간…원희룡 지사 '불법 선거운동' 의혹

  • 6년 전

◀ 앵커 ▶

원희룡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수사를 받아 왔는데요.

경찰이 그 중 일부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원희룡 지사.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무혐의를 자신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지난 9월 29일)]
"소정의 절차들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도정에 전념하겠으니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는 지나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5건.

먼저, 고급 리조트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와 상대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이권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문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 두 건입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후보(지난 5월 24일)]
"청년 일자리, 공무원, 공기업, 공공부문에 1만 명을 4년 내에 취업을 시키게 됩니다."

경찰은 사전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 한 웨딩홀과 관광대에서 한 이 같은 발언 등은 공약 발표에 해당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미 발표된 공약들로 고의성도 없어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사건을 재판에 넘길 계획인 가운데 법원이 당선 무효 형인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