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위법 알면서' 블랙리스트 작성 가담"

  • 6년 전

◀ 앵 커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문건을 만들었는데 당시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문건 작성에 가담한 판사들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문건 작성에 가담한 판사들조차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판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선임인 임효량 당시 심의관이 판사 블랙리스트는 "(국정농단 당시)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성격이 같다"고 이 판사에게 실토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윤선 전 장관 재판에서 법원 스스로가 그 리스트에 근거해서 실제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았더라도 작성 자체, 지시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의 불법성은 심지어 대법원 고위 간부인 법원행정처 임종헌 당시 차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탄희 판사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인권법학회에 대한 대응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더니, 임 차장이 "형사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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