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비리 혐의…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구속

  • 6년 전

◀ 앵커 ▶

그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공정위 퇴직간부 비리에 대한 수사,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 20여 명을 대기업과 일대일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하고, 이 과정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자들이 기업에서 받게 될 연봉과 직급까지도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정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공정위 내부 문건에는 고시출신은 2억 5천만 원 비고시 출신은 1억 5천만 원의 연봉을 국장급 퇴직자는 고문으로 과장급 퇴직자는 임원으로 채용토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기업들은 2년간 취업 기간을 보장하되 추가로 1년 더 근무 기간을 연장할지를 공정위에 의견을 물어 결정한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현대차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녀를 취업시킨 정황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전직 공정위 수뇌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취업을 대가로 채용 기업에 대한 봐주기 조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면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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