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당시 매도 직원 8명 기소

  • 6년 전

◀ 앵커 ▶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가 났을 때 주식을 팔아치운 직원 가운데 8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일부는 회의실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팔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금 1천 원 대신 주식 1천 주를 배당한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

구속된 삼성증권 과장 37살 구 모 씨 등 3명은 배당 오류 사고 당시, 최소 2백5억 원에서 5백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많게는 14번에 걸쳐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 급락을 막으려는 장치가 발동된 상황에서도 추가로 팔아치우는 등 고의성이 강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심지어 같은 팀 소속이었던 구씨 등 4명은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매매해 회사에 92억 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가 조종세력과의 연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수사했지만, 이와 관련된 혐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초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대상자는 모두 21명이었지만, 검찰은 나머지 13명은 매도 금액이 작거나 바로 계약을 취소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