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사흘 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 6년 전

◀ 앵커 ▶

네, 이번에는 경제 이슈입니다.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딱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먼저 시행되는데요,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우려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융통성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부분이 궁금하고, 여전히 헷갈리는데요.

주52 시간 근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지금부터 사례별로, 알기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52 시간 근무제, 시행 초기의 혼란을 감안해, 일단,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6개월 동안 단속은 하지 않는 거죠.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ICT업종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업종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가 직원과 합의해, 한 주에 최대 8시간 더 연장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앞으로 4년간, IT 업계에는 바로 이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 스스로 준비가 덜 됐다는 걸 시인했다" 당국이 너무 "기업 편만 들고 있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흘 뒤면 본격적으로 이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데요, 대기업에선 일단 여건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유연 근무제' 형식이 많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가령, 에어컨 공장이나 아이스크림 공장은 여름철에 밤새워 제품을 만들어야 하니까, 주52 시간 근로를 지키기 힘들죠.

이 경우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번 주 일이 많아 근무시간을 늘렸다면, 다음 주에 그만큼 근무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지금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데요,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을 자율로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있고요, 방송계 종사자나 신제품 연구원 등에겐 근무 시간과 업무 방식을 자유롭게 정하는 '재량 근무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도, 여전히, 궁금한 건, 과연 어디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보느냐죠.

부서 회식이나 커피 타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과연 어떨까요?

일단 관련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 영상 ▶

[2018년 6월 11일 뉴스데스크]

이른바 직장 내 '커피 타임'은 언제든 상사 지시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 아닌 노동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같은 저녁식사 자리라도 회식은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인 만큼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접대는 회사 측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시간에 들어갑니다.

교육시간의 경우, 직업 안전 교육 등 업무와 관련돼 회사가 지정한 의무 교육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만, 의무적이지 않은 개인차원의 교육은 설령 회사가 장려를 위해 지원해주더라도 노동시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워크숍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들지만 하루 8시간을 넘어서서 이뤄지는 식사와 음주 등 친목도모의 시간은 노동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앵커 ▶

보신 것처럼, 회식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 실제 적용할 경우엔, 사안마다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가령, 저녁에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하면서 프로젝트나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조계에선 대체로 "근무로 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반면 "노래방에서 술 마시다가 뜬금없이 공장 이야기하면 바로 근무시간이 되는 거냐?" 이렇게 맞서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거래처 고객과 식사를 하면서 법인카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는 회사 승인을 받아서 접대를 했고, 법인카드도 쓴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이라고 봤는데, 하지만, 업무 사유가 명백하고, 윗사람이 접대를 승인했다는 걸 증명은 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직장인들은 업무 전 일찍 출근하거나 주말에 개별적으로 회사에 나와 밀린 업무를 처리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지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회사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강요했다는 게 증명되면 이건 공식적인 초과 근무가 되는데요, 하지만 굉장히 애매하죠.

"다음 주까지 이 프로젝트 끝냅시다"라는 말이 강요인지, 아니면 그냥 의견 제시인지 구분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 부분들은 노사가 하나씩 풀어가야 할 숙제가 될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