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거래'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본격 수사 / YTN

  • 6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오전 해당 수사를 담당할 부서를 새로 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양일혁 기자!

재판거래 의혹 사건, 어디가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18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1부에 배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사건을 맡고 있던 공공형사수사부가 삼성의 노조 와해 수사를 맡은 점을 살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역시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검찰에 접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번 의혹 대상자들에 대한 고발은 15건이 넘습니다.

검찰은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와 98개 공개 문건 등을 검토하면서 수사 가능성 등을 따져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검찰은 먼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증거가 될 수 있는 문건을 입수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만든 문서들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협조 방침을 밝힌 만큼, 검찰은 문건들을 임의 제출 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앞선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했다며 KTX 해고 승무원 등의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등 410개 문건을 주요 파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임종헌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 4명이 사용한 저장장치에서 발견된 문건이 34만 개에 이르는 만큼, 어느 범위까지 검찰에 문건을 넘겨줄지를 두고는 대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문건 관련 수사와 더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 '재판 거래'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 역시 언급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문건에 대한 증거 분석을 마친 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판사들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양일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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