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향한 첫 수사, 어떤 절차로 진행? / YTN
  • 6년 전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먼저 관련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 특별조사단에서 획득한 인적·물적 자료를절차에 따라서 제공할 방침입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를 받고 협의해서 수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고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가 관심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민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발전위원회랄지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또 대법관 간담회, 법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고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법부에서 고발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권분립이지만 그냥 사법부의 의뢰 없이 다른 고발 사건을 고발하면서 사법부를 조사하려고 하면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권 침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사법부 자체에서 고발해서 우리는 대법관들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사람들 조사해 달라. 아니면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들이랄지 실무자들을 조사해 달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없죠. 강제수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만일 그렇게 돼버리면 현재 사법부의 훼손, 독립성, 신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한 17개 정도 고발 사건이 서울지검 공공형사부에 지금 고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협조를 하겠다. 협조에는 인적, 물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적이라는 것은 관계된 판사랄지 직원이랄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때는 진술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물적이라는 말은 이미 가지고 있던 402개의 파일 있잖아요. 그중에 공개된 게 있고 공개되지 않은 게 있는데 공개되지 않은 것도 수사에 협조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또 이제까지 암호를...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1809371566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