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시선] 조현아 또 소환…'도우미 불법 고용'

  • 6년 전

◀ 앵커 ▶

다음 앵커의 시선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년여 만에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이번엔, 불법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자세히 짚어보죠.

지금 보시는 건 대한항공 사내 이메일입니다.

'이촌동 연수생이 한국에 차질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여기에서 '이촌동'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집을 말하고요.

'연수생'은 '가사 도우미'를 뜻합니다.

또 다른 이메일 볼까요?

'평창동 연수생'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조현아 씨의 어머니, 이명희 씨의 가사도우미를 말하고요, '영어 할 줄 아는 애로 실습시켜보고 뽑아라', 이런 내용도 있네요.

쉽게 말해, 조 씨 집안의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일을 회사 업무처럼 시켜온 겁니다.

자, 이건 단순히 공과 사를 구별 못 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보시죠.

조 씨 일가가 고용한 가사도우미들.

D-4 비자를 받아서 입국했습니다.

'연수생 비자'인데요.

국내에서는 취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를 하려면,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필리핀 여성들은 받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수사 당국은 조 씨 일가가 필리핀 사람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에,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처벌 수위는 어떨지 법조계 의견 들어보시죠.

◀ 영상 ▶

[강신업/변호사]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 거짓된 사실의 기재, 또는 거짓된 신원의 보증을 해서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것이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되고요. 징역 3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앵커 ▶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필리핀 마닐라 지점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 공급책' 역할을 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거기에 가사도우미 월급도 회삿돈으로 주고, 그렇게 준 돈도 월 5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계 순위 14위 재벌, 한진그룹 총수의 집에서 벌어져 온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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