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혐의' 정호성 실형 확정…국정농단 첫 사례

  • 6년 전

◀ 앵커 ▶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징역 1년6개월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가운데 형이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임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인정된 겁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 측에 유출한 문건은 '독일 드레스덴 방문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포함해 47건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 등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의 경우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제외한 14건의 문건 유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유죄 확정은 박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문건 유출의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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