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11 뉴스데스크] 내일부터 '난폭운전' 형사처벌 가능, 최대 1년 징역

  • 7년 전
'도로 위 시한폭탄' 난폭 운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일부터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범칙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요.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