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 특검 vs삼성 '2라운드' ②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이 둘에 대해서 특검은 공통적으로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인데요.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청문회 때 위증을 한 혐의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전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특검의 차량으로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이번에 영장을 신청을 한 건데요. 둘 중에 한 명만 구속이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검의 뇌물죄 수사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절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삼성의 뇌물죄 자체는, 물론 삼성 자체의 뇌물 부분이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특검이 맡은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게 그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랄지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위한 징검다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됐건 박상진 사장이 됐든 둘 중에 하나만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법원에서도, 물론 재판이 아니고 영장심사 과정입니다마는 뇌물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인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수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백히 피의자의 입장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탄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특검에 있어서 굉장히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랄지 그다음에 오늘 결정이 날지 안 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오늘 아니면 내일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서 특검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다.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면 특검은 엄청나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특검에서 제일 좋은 오늘의 결과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고 법원에서 특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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