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이유 없어"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탄핵 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이유가 없다며 탄핵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며칠 만에 제출한 건가요?

[기자]
일주일 만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해 오늘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 대리인단은 오후 3시 20분쯤 헌재 민원실에 24페이지짜리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된 채명성 변호사는 모두 24페이지짜리 답변서를 낸 뒤 브리핑을 열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률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툰다고 밝혔는데요.

탄핵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첫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극히 일부분, 아마 지극히 일부분은 인정한다면서 혐의라기보다는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이 헌재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헌재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받아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재판부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앞서 헌재는 어제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할 국회에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달라고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준비명령은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준비를 명하는 것인데요,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은 헌재는 그 내용에 따른 재판 절차 준비, 다시 말해 준비명령을 곧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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