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TAR] The tenant of Leessang's building held a demonstration ('곱창 시위' 벌이는 리쌍 건물 세입자, 이유는)

  • 8년 전
리쌍이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매입한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요.

결국 법정싸움으로 까지 번진 이번 논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일명 '갑의 횡포'라 불리며 임대차 논란에 휩싸인 리쌍과 세입자 서씨.

이들의 싸움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지난 5월 말 경.

당시 임차인 서씨에게 리쌍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더불어 리쌍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가게를 오픈한다고 전해지면서 '갑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인데요.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고 인터넷이 들끓자 리쌍의 멤버 길과 개리는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임차인 서씨 역시 리쌍의 횡포가 아니라며 문제는 법에 있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현장음: 조광형/뉴데일리기자]

환산보증금이 (3억 원) 넘어갈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씨의 경우) 3억 4천만원정도.. 약간 오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억울하겠지만 5년 정도 권리를 지속 받게 해주겠다는 이전 건물주의 구두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셈이죠 (리쌍이) 법적으로는 이 부분을 계약 관계를 승계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리쌍이 해당 건물을 매입한 것은 2012년 9월,서씨가 이 건물에서 가게를 시작한 것은 2010년 10월로,

서씨와 전 건물주의 임대계약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법에서 보호하는 5년의 기간을 도의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을 보호하는 5년이라는 기준이 환산 보증금 3억 원 이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000만원이 많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인터뷰: 이홍남/신사동 N부동산]

Q) 리쌍 건물 가격은?

A) 구매 당시 50억 주고 샀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약 총 60억 정도 돼야 구입할 겁니다 지금 시가로 보면


[인터뷰: 이홍남/신사동 N부동산]

Q) 매매는 잘 이루어지는 편인지?

A) 가로수길과 세로수길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업지역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빠를 수가 있고 매매가 한 달 안에 이루어진다고 봐야하죠


결국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서씨와,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 리쌍 사이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5일 재판부는 리쌍이 서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리쌍)는 피고(서씨)에게 임대 보증금과 이사비용 449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원을 공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는데요.

같은 날 서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리쌍의 승소와 관련,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장음: 서씨]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해요 '야 처음부터 계약서에 정확히 5년 명시하고 계약서를 쓰지 왜 이제 와서 새로운 건물주한테 난리냐 네가 뭔가 보장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비난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건 현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당시 재판을 마친 담당변호사는 패소를 예감했다며 항소할 것을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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