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백여 세대 규모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센터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애초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매매가 되면 안 되는 곳인데, 지역주택조합장이자 현역 구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소유권을 넘기면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아파트 입주 당시 해당 커뮤니티센터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관할 지자체에 기부채납돼 운영되는 것으로 공지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무렵, 조합장이자 현직 구의원인 A씨는 이 건물 소유권을 자신이 세운 사단법인으로 넘겼습니다.
심지어 4년 가까이 일반 상가 건물처럼 임대계약을 맺고, 수익 사업까지 이어갔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런 증여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해당 시설은 지난해 12월 다시 조합에 귀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