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운영 술집, 미성년자 출입으로 과징금 처분 받아

  • 8년 전
배우 겸 가수 임창정이 운영 중인 술집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임창정의 술집이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에 임창정의 해당 술집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임창정 측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임창정의 소속사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술집에 출입한 것은 직원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라며 '직원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사과드린다'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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