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논란 '위법' 결론 / YTN

  • 6년 전
■ 김광삼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선관위가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원장은 이에 즉각 사의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인사 검증에 실패한 민정 라인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정부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셀프 후원이 위법이다라는 부분,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일단 선관위가 그게 적법하지 않다, 위법하다 그것은 예견됐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김기식 의원이 의원 당시에 그때 2016년 5월에 임기 만료 전에 5000만 원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했잖아요. 그런데 3월 달에 이미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 질의의 내용에 보면, 질의에 대한 회답 내용을 보면 종전의 회비의 범위를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종전 회비 한 2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기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관위에서 당연히, 만약에 선관위에서 위법소지가 없다고 하면 그때 한 질의의 회신과 반대되는 게 돼버리거든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건 적법하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공직선거법 113조에 보면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관에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거든요.

그런데 기부 자체도 본인이 원래 그 기관에 관여했었고 매월 회비 명목으로 얼마씩 기부를 했다고 하면 그 회비 범위 내에서는 정상적인 기부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당선이나 그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20만 원씩 회비를 내다가 갑자기 5000만 원씩 그것도 후원금으로 냈다, 이것 자체는 사실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명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판단 기준에는 선거구라는 개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평소에 나 회원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 내다가 이번에 내가 회원이니까 한 5000만 원 냈습니다라고 하는 막으려고 하는 조항이잖아요.

[기자]
공직선거법 113조가 국회의원 경우에는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이라든가 단체 이런 데 기부를 못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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