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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기본적으로는 등기부등본 꼭 확인!
공시지가등 발품 팔아 주변시세 파악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해지 특약 명시
소액임차인제도 활용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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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도 여전히 전세상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00:04실제 피해를 줄이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강성심 변호사 또 한 번 열변을 드리는데 그런 시간입니다.
00:11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00:13유의할 점 뭐 한 100만 가지 되는 거예요.
00:15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많아요.
00:18유의할 점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게 임대차 계약 맺기 전에 전세 계약 맺기 전에 등기부등본.
00:25그 정도는 진짜 확인합시다.
00:27그러니까 등기부등본 떼봐서 쉽게 얘기하면 그 근저당권 설정이 내가 지금 임차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전에 덕지덕지 붙어있단 말이에요.
00:36그렇죠.
00:37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00:38만약에 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선순이한테 다 돈이 가버리니까 낙찰 대금이.
00:47그럼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00:50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00:52그래서 등기부등본 확인하셔가지고 그 집주인의 채무 상황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땅통 전세를 유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01:01그리고 그 계약 전에 주변 시세 같은 거 물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알아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01:09수도 있는데 공시지가 같은 것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고.
01:13그리고 좀 주변에 발품 팔아가지고 이 정도 신축 빌라면 시세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01:20이런 거를 좀 내가 지금 이 매물을 선택해서 중개한 중개인뿐만 아니라 좀 다른 중개인들한테도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01:31그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01:32그리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 미가입 시에는 이 계약 해제해버리겠다라는 것도 좀 특약에 적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01:43우리가 계약서 적으실 때 특약사항란에 특약 같은 거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적을 수가 있거든요.
01:50그리고 만약에 입주 전까지 내가 계약을 하고 나서 입주 전까지의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01:54그때 근저당권 같은 게 설정돼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01:58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있으면 무조건 말소시키고 말소되지 않았으면 우리 계약 다 무효야.
02:05이런 특약을 좀 넣으셨으면 좋겠고.
02:07계약금도 전부 다 반환해줘야 돼.
02:09이런 걸 꼭 넣으셨으면 좋겠고.
02:11제일 좋은 건 사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02:16그런데 이거의 어떤 그 제도의 복잡함이나 허점들을 이용해가지고 집주인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02:21아 들어줄게요. 다 해줄 거예요. 나 임대사업자니까 이거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고.
02:27그런데 그렇게 해주고 안 해줘. 나중에 그 보증금을 줬는데 남을 나라예요.
02:31어머 어떡해요. 내가 잘못 알았는데요.
02:33대학사항이.
02:34막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02:35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약 같은 거 꼭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02:41소외김차인 제도라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02:45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가 그 목적물에 살고 있는데 그게 경매에 넘어갔을 때
02:51내가 후순이더라도 일정 소액의 보증금만큼은 우선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소액 보증금 제도거든요.
03:01임차인 제도니까 내가 이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셔서
03:04내가 지금 사는 곳에 해당하는 곳에 소액 임차인으로서 얼마까지 내가 우선순이로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느냐.
03:13이거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 범위 내에 들어오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03:19어떻게 보면 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03:24또 하나 저는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 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낮으니까
03:29올려야 돼요.
03:31사기가 아주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세게 해가지고
03:35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기죄를 저지르면 일생을 나는 망칠 수 있구나.
03:40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03:42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03:44우리 청년들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전세 사기 다녀서 쏠랑 다 날.
03:48너무 억울하잖아요.
03:50이걸 왜 보호를 안 해줘요.
03:52너무 억울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