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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경찰에 30여차례 신고가 들어와
순찰차 12대가 동원 됐으나
출동해보니 만취자 허위신고로 밝혀져
112 거짓신고는 만우절에 가장 많음
장난,허위신고시 처벌은?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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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난 13일 발생한 일입니다. 그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30대 남성 A씨가 밤 10시 50분부터 용산구를 시작해서 마포구 서대문구 운평구까지 택시를 타거나 도보로 이동을 해가면서 살려달라 차량이 틀렸다 이렇게 거짓 신고를 계속 반복하게 된 겁니다.
00:24근데 이 횟수가 무려 34차례에 달했고요. 이에 경찰은 A씨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서 A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12대의 순찰차를 투입하게 됩니다.
00:36이 신고가 시작된 지 2시간 40분 만에 은평구 한 거리에서 이 A씨를 찾아냈는데 이 경찰에 잡힌 A씨는 조사에서 내가 술에 취해 그랬다. 이렇게 범행 자체는 인정한 상태입니다.
00:52아우 진짜 심했죠. 예전에 어렸을 때 112, 119 그때는 113이 있었어요. 113은 간첩 신고하는 거예요.
01:00맞아요.
01:01거기다가까지 장난전화를 해서 혼란스럽게 만든 적이 있는데 성인이 다 큰 어른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01:08이건 진짜 좀 너무했는데 이런 장난전화가 생각보다 많다면서요?
01:12이런 장난전화 제일 많은 날이 언젤까요?
01:15만우절 때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장난전화가 정말 기승을 부리는데 이날은 특히 그렇는데 그 내용도 가관이에요.
01:24막 내가 사람을 죽였다. 불이 났다. 내가 누구를 때렸다.
01:29처럼 이런 허위 신고의 수위 자체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01:33물론 이런 허위 신고가 민사소송, 형사고소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01:412013년 이후로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허위 신고가 굉장히 많고 2023년 한 해에만 112에 접수된 허위 신고 건수가 무려 5,100건에 달했습니다.
01:53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도 더 문제가 되는 건데요. 허위 신고 처벌 현황은 한 해 4,000건이 넘는 실제입니다.
02:01그런데 최근에는 장난전화나 허위 신고 수법이 좀 더 교묘해지고 있다면서요?
02:06네, 맞아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밤섬에 갇혔다라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02:12그래서 이 경찰 인력들이 무려 14시간이나 수색에 나섰습니다.
02:16그러나 결국 이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죠.
02:19그런데 그때 신고 전화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02:22그럼 신고 전화가 들어왔으면 그 발신 번호가 뭔지 알 수 있을 텐데
02:26이 번호가 해외 번호였다는 거예요.
02:30해외 번호였는데 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이상하게 생각은 했어요.
02:35왜 해외 번호인데 밤섬에 갇혔다고 하는 거지?
02:38이상하게 생각은 했는데 이게 만약에 허위 신고가 아니라 진짜면.
02:42그렇죠.
02:43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02:45그래서 수색 인력이 전부 다 가서 했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고 이게 허위 신고를 드러나게 된 거예요.
02:51이게 어떻게 해서 해외 전화 발신으로 됐지 하고 보니까
02:55요즘에 무슨 앱이 있냐면 이런 거를 가짜로 만들어내는 악성 앱이 있답니다.
03:01우리가 이런 거를 에스토어에서 그냥 만 원 정도만 주면
03:05허위 정보를 생성해가지고 마치 내가 미국에 있지 않은데
03:09미국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악성 앱을 사용해가지고
03:13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딱 허위 신고를 한다는 거죠.
03:16그리고 더 진짜 놀라 자빠질 일이 뭐가 있냐면
03:20음성 채팅 플랫폼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하는데
03:25그냥 그게 다가 아닙니다.
03:27그거를 생중계를 하면서
03:28어머어머.
03:29후원금을 받으면서 거기서 몇 년간 수익을 내고
03:33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03:35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경찰에 조사가 착수된 거예요.
03:38이건 정말 황당함을 넘어서 화가 납니다.
03:41우리 사연에서도 장난전화 한 통 때문에
03:43지금 경찰차 12대가 출동했다고 했잖아요.
03:47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는 거예요.
03:50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절박한 신고자가 있었다면
03:53이 장난전화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건데
03:56그렇죠.
03:57이런 사람에서 제대로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04:00처벌 가능합니다.
04:02공무집행 방해가 전용이 될 수 있어요.
04:04우리가 일단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면
04:06술 먹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04:09집기를 부순다거나
04:11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04:12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있습니다.
04:15그러니까 위계라는 것이 말 그대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04:19속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04:24그러니까 장난전화를 걸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04:27필요 없는 상황이 인력들이 대거 투입이 되고
04:31마치 정말 필요한 것에는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04:35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04:38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되면
04:415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04:46단순히 장난전화였다고 해도
04:49그리고 반복되는 정도가 많지 않았다고 해도
04:54처벌이 가능해요.
04:55이때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04:58보다 약한 처벌도 가능하지만
05:01장난전화 이렇게 경찰서에 반복하면
05:04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05:07실제로 어떤 일들이 또 있었냐면요.
05:112021년도에 서울 관악구에서 마침 여자친구를 죽이러 가고 있다.
05:16이런 장난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된 겁니다.
05:20당연히 경찰 측에서는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면서
05:23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05:25더 이상 할 말이 없다.
05:27이러고 끊어버린 거예요.
05:28그리고 이전에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05:31실제로 여자친구가 이 남성을 신고를 했던
05:35폭행으로 신고를 했던 사례도 있으니
05:37경찰 입장에서는 정신없이 수색에 놔뒀습니다.
05:40투입된 인력이 11명이었고요.
05:43그리고 2시간 40분 동안 수색을 해서
05:46간신히 장난전화한 사람 잡고 보니까
05:49술에 고주망태가 져 있던 거죠.
05:52나 모릅니다.
05:53나 잘 모릅니다.
05:54그런 의도 없었습니다.
05:55이런 내용이었는데
05:56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5:59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06:02당연히 처벌받아야죠.
06:04이건 단순한 장난전화가 아니잖아요.
06:06그리고 경찰 출동했잖아.
06:08죽이겠다는 말도 나왔지.
06:09그 대상도 구체적이었지.
06:11이러면 경찰들이 그냥
06:12대충 넘어갑시다.
06:14이게 안 되잖아요.
06:15출동한 상태고.
06:17술이 취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
06:18이건 당연히 처벌 수위도 높아요.
06:20처벌받아야 됩니다.
06:21제가 볼 땐 의도도 나쁘고요.
06:24과정도 나쁘고.
06:25다 나빠요.
06:25결과도 나빴어요.
06:27이게 사실 뭐 본인이 술에 취했다 어쩌다 하지만
06:30어쨌든지 간에 경찰 입장에서 만에 하나
06:33이게 어떤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06:36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06:37저는 이거 그 술이 뭐 요새 심신미약 얘기 많던데
06:41저는 술을 마시고 한 일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06:43오히려 저는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6:45그럼요.
06:46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06:48이거 약간 장난전화 이런 건 아니잖아요.
06:50그때는 진짜 화가 막 치밀어가지고
06:53근데 가는데
06:54그거를 경찰한테 얘기를 하고 간 거잖아요.
06:57그러니까 이건 장난전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그렇고
07:00또 결과적으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
07:03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 감정 폭발
07:07그냥 뭐 요정도로 봐서 무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07:12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07:14무죄요?
07:14세 분의 얘기 들어봤는데
07:16장 기자는 혼날 것 같은데
07:17실제 판결은 어땠습니까?
07:18이거 이 사건은 일단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것인가.
07:23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전화를 일일이 한 것 자체가
07:28처벌이 되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냐만 놓고 보면은요.
07:33일단 1심과 2심 대법원 판단이 갈렸습니다.
07:36그래요?
07:361심에서는 사실 장 기자님처럼 판단이 내려졌어요.
07:41무죄가 내려졌는데
07:42이걸 장난으로만은 볼 수 없다는 상황.
07:46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도 어느 정도는 의도를 갖고 전화를 했다면
07:50이 자체가 허위의 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점이 강조가 된 거죠.
07:551심에서는 이게 완전한 장난전화여서
07:57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08:03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08:05이 역시도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이 돼서
08:08벌금 150만 원이 선고가 됐거든요.
08:11이때도 공권력의 낭비를 꾸짖었어요.
08:15그러니까 지금 11명이 2시간 넘게 수색을 함으로써
08:18다른 범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었다.
08:23이 점에 대해서 꾸짖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08:26사실 이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벌금 150만 원?
08:29별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08:30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08:31경찰이 출동했기 때문에
08:33일단 경찰차 유료비도 있을 수 있고요.
08:35인건비도 들어가고 차량 통제하고
08:38그 기간 동안 국민의 세금이 장비가 됐잖아요.
08:42이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08:44다 장난전화한 사람이 부담할 수 있다는 점
08:47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