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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려움에 떨던 며느리에게 황당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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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며느리에 "시아버지 설득해 보라" 요청
경찰 "시아버지 설득 지시 아냐" 해명
경찰 "현장 직원에게 전달한 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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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아버지 사건 기억하시죠?
00:15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 어제 해드렸는데
00:21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00:25
김수희 변호사, 이게 보니까 경찰특공대가 가서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0:31
70분이나 늦게 들어가면서 늑장대처 아니냐라고 지적을 어저께 해드렸어요.
00:37
그런데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지점이 있다면서요.
00:42
사실 그 안에 며느리가 신고자였죠.
00:45
무려 3차례나 신고를 하고 4차례나 현장 경찰과 통화를 했습니다.
00:49
그런데 그런 안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를 설득해봐라.
00:55
총에 맞은 아들을 내보낼 수 없냐.
00:57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01:00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너무나 위험했던 짓이 아니냐.
01:04
이런 비판이 매우 크게 읽어있습니다.
01:06
아니, 총으로 쐈잖아요.
01:07
아버지가 총으로 쐈는데 그 아버지에게 지금 아들이 피를 흘리게 쓰러져 있으니까
01:13
아들을 내보내달라?
01:14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01:17
사실 그래서 현장 지휘관에 어떻게 보면 역할이 좀 더 문제가 있지 않았나.
01:22
그런데 당시 담당했던 이것을 지시했던 현장 지휘관은 그게 아니다.
01:26
지구대에 있는 경찰한테 알아보라고 했다.
01:29
직접 며느리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다른 경찰한테 그럴 수 있는지 좀 알아봐달라.
01:35
그런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
01:37
그런데 사실 지구대에 확인을 하라고 한 것이 지구대에 있는 경찰이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01:43
그 안에 있는 며느리에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01:47
사실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시 하나하나가 더 크게 사고가 번질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01:53
매우 민감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01:56
시아버지에게 본인도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뭘 확인하라는 건지
02:01
지금 경찰에서 감사에 책소했다고 하니까 혹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지 좀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02:10
이거 말고도 또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도 60대 어르신이 범행한 사건이었어요.
02:15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가 있었는데 살해를 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요.
02:22
네, 바로 어제였죠. 60대 남성이 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남성이 동료였던 여성을,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02:33
결국에는 흉기로 피살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02:38
결국 스토킹 사건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02:44
그런데 그런 피의자가 오늘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02:49
예,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 사실 스토킹 씨 신고를 3월에도 하고 5월에도 하고 7월에도 하고 3번이나 했는데
02:57
왜 이런 끔찍한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겁니까?
03:01
사실 벌어지고 나면 이런 일들이 왜 막지 못했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3:07
그런데 이제 3월에도 1차 신고가 있었고요. 그때는 여성이 신고를 원하지 않았고요.
03:11
6월에도 신고가 있었고 그때는 긴급 어떤 조치들이 임시적으로는 내려졌습니다.
03:17
그런데 결국에는 7월 20일에 마지막 신고가 있었는데 그때 긴급 응급 조치, 스토킹 처벌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03:25
그런데 그때 그것은 내려졌어요.
03:27
그런데 잠정 조치를, 긴급 응급 조치는 어떻게 보면 그때 긴급으로 하는 거고
03:32
경찰에서는 잠정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잠정 조치를 요청했으나
03:37
안타깝게도 그게 검사한테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건데 검사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03:44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죠, 검사가?
03:47
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봐요.
03:50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 지속적이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다라고 봐서 청구하지 않았는데
03:55
사실 3월, 5월, 7월 이렇게 3번에 이르렀던 일이 지속적이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04:02
도대체 어떤 사건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좀 문제가 필요한 것, 문제의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04:07
네, 지난 6월이었죠. 대구에서도 스토킹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연인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04:17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04:18
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지, 왜 근처에 못 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지
04:25
좀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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