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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450만장 배포
영화관 현장에서 선착순 할인
이용처별 1인당 2매씩 사용 제한
통신사 멤버십 중목할인 불가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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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서 무더위 쉼터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철에 가장 시원한 곳이 어딥니까? 영화관이죠. 그렇죠. 영화 보면서 아이고 시원하기까지 하다. 이건 금상청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할인까지 해준다. 그럼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내일부터 내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권 할인권 총 450만장을 배포합니다.
00:26할인권은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3곳에 공식 누리집하고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멀티플렉스 안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독립영화관이나 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00:46영화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00:56다만 이용처별로 1인당 2매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01:01문화가 있는 날 할인하잖아요. 이 할인에 중복할인도 가능합니까?
01:05중복할인이 안 되면 할인이 의미가 없잖아요. 기존에도 할인을 받는데 중복할인이 가능합니다.
01:12각종 할인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할인도 있고요.
01:15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01:19이런 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할인들과 중복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01:26중복할인을 받은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01:30예를 들어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01:35이 날에 가면 영화를 7천 원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01:38지금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 6천 원권 할인권이 더해진다.
01:43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01:44그럼 천 원에 보는 거예요?
01:45천 원의 영화 보는 거예요?
01:47네. 단돈 천 원의 영화 보실 수가 있습니다.
01:50그리고 카드 결제를 통해서 할인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01:54있죠.
01:54그런 분들은 일정하게 이용금액을 넘어서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같은 게 붙어있거든요.
02:02그런 조건만 충족이 되면 중복할인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02:06그런데 다만 이게 조금 아쉬운데요.
02:08통신사 할인 있잖아요.
02:10있죠.
02:10통신사 할인 안 된다고 그래요.
02:12이것만 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2:15아니 어쨌든 이걸 문화가 있는 날 이용하면 천 원에
02:17천 원에
02:18볼 수 있죠.
02:20야 좋다.
02:21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시원한 걸 넘어서 저 덜덜 떨다 갔거든요.
02:24그거 외투 하나 가져가야 돼요.
02:25그러니까요. 가벼운 카디건 같은 거
02:28이 계절에 제가 이런말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02:30극장에 가실 때는 가져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2:33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