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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기소
내란특검, 추가 조사 없이 尹 구속 기소
특검 '尹 조기 기소'… "구속 연장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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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00:14그리고 오늘 특검팀이 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00:20조금 더 조사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차피 조사에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기소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0:30먼저 박옥수 내란 특검보의 발언과 김한규 또 민정 의원의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0:52건강 안 좋은 부분에 자료를 제출하시나요?
00:56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00:57모스탄 접견도 그럼 가능했었던 거예요?
01:00건강 안 좋은 부분에 관한 수치가 5배나 일반인보다 높다는 건 안타깝긴 하죠.
01:05그런데 국민들이 들으면 술 때문이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01:11윤기철 안부의원장.
01:13제가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내란 특검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01:21아무래도 앞으로도 결국 조사에 나오지 않겠거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여요.
01:28보니까 주요 혐의가 이렇게 5가지나 되는데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01:31그런데 저는 사실 저게 앞으로도 안 나오겠거니라는 그런 생각하에 추가 기소했다고 보지 않고
01:37실제 이미 조사는 특검 출범 전에 다 됐다고 봐요.
01:41각 수사기관에서 다 됐던 것들을 모아서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고
01:46구속 이후에 조사할 필요성이 크게 없었다.
01:49왜? 두 번 다 조사 끝냈잖아요.
01:51그러니까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 여부가 특검의 성과였고
01:55그다음에 외환관련죄로 과연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
01:59이것도 특검의 성과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과가 국내 시임위원들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
02:05그것은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02:07따라서 특검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02:11저기 보면 체포영장 집행정지 저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를 했던 부분인데
02:15저 부분은 구속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에요.
02:18저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 이후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02:21저희는 계엄과 관련된 별도의 사실관계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만
02:26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이것도 사실은 저렇게 기소를 했지만
02:30그게 될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02:32심의 자체가 의결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02:36선별적으로 불렀다는 것을 심의권 침해라고 보는 거거든요.
02:39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저 부분도 표지만 했다는 거예요.
02:43따라서 저 부분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02:45계엄 관련 허위 공보 같은 경우에도 공보의 기준이 뭔지
02:49사실 이 부분도 사실은 직권남용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2:52어찌 됐든 저 중에 3, 4개 정도는 이미 내란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02:58내란죄 범죄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의 연속범이거든요.
03:01여러 가지가 총합적으로 합쳐져서 하나의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것인데
03:05저기는 일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03:07과연 법원이 저 부분에 대해서 이중기소라고 할지 여부가 관심사항인 것이고
03:12어쨌든 특검이 법률 판단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03:18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검의 성과인 것인가
03:22아니면 기존 수사기관의 성과인 것인가
03:24아니면 국민의심 어떤 정치를 향한 수사가 특검의 목적인가
03:29여기에는 국민의심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03:32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는 출석하게 될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03:39궐석계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요.
03:40강성필 부대변인, 어제 구속적부심이 있었는데 법원이 빠르게 어제 8시 넘어서
03:46기각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03:5030분가량 직접 발언을 했는데 간 상태가 좋지 않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03:58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03:59아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처럼 간이 안 좋은 것은
04:04기존에 음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국민의 의심이
04:08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04:10일단 사회에 있다가 구속되면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04:14안 받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04:16그런데 간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 받으면 수치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04:19또 김한규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평소에 음주를 즐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04:24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04:26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이 저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04:30그래서 석방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병보석을 신청했었어야죠.
04:35왜 구속적부심을 신청합니까?
04:37이게 기능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04:39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체포영장 저지라든가
04:43이것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해가지고 거의 소명된 것 같고
04:47국무위원 심의권이라든지 비하폼 기록 삭제 이런 것도 거의 다 지금 막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04:54거기 한독수, 이상민 장관까지 그 전 총리까지 그렇기 때문에
04:59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다.
05:06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에 경찰 수사를 받을 때도요.
05:10경찰은 수사 권한이 없다.
05:12나는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 조사 받겠다라고 하셨거든요.
05:16그런데 특검 출범했잖아요.
05:17그런데 이유 없이 지금 조사를 안 받고 있잖아요.
05:19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강이 안 좋다고 해놓고
05:22모스탄이라는 리버트 대학교 교수를 만나러 간다든가
05:26또 계단도 오르고 내리기 힘들다고 했는데
05:28또 적부심에는 나오시고
05:30이런 걸 보면 재판부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05:33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주려고 저는 기강한 것 같다.
05:38이렇게 보여집니다.
05:38성용원 전 대통령이.
05:40간 수치가 어쨌든 정상 범위의 5배나 된다.
05:42그래서 피검사 수치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05:45또 당뇨도 있는데 당뇨가 악화됐다.
05:47그래서 계단도 오르기 어렵고
05:48당뇨약을 복용 중인데 집에 있는 걸 못 갖고 와서
05:51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등으로
05:53구속에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만
05:56안 된 거잖아요.
05:58그러면 이 건강 상태로 계속 법원의
06:01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06:04앞으로 그렇다면 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안 나오는 것
06:07이게 만약에 된다면 재판부에서는
06:10이게 불리하게 양형에 작용합니까?
06:13아니면 정상 참작이 되는 겁니까?
06:15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06:17왜냐하면 어제 구속적부심에서도
06:2030분 정도 본인이 스스로 진술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06:23그럼 그 정도의 상태라면 적어도 공판정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6:29그러면 피고인은 어쨌든 형사 재판에 출석을 의무가 있는 것인데
06:34출석을 안 하고 있으면 형사송법 227조 2항에 따라서
06:38재판부가 걸석 재판으로 진행은 가능해요.
06:40그런데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06:44법원도 그 당사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06:47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06:49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 형사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06:53법질서 전체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06:56그것이 윤 전 대통령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07:00본인의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07:04장영규 변호사님, 이게 어쨌든 외환죄는 이번에 공소장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07:09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07:13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07:20또 그때 드론사령관인가요?
07:22그때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와서
07:24나는 합참의 지시를 받고 드론을 날렸을 뿐
07:28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07:31저쪽에서 오물풍선을 보내서 드론을 날려보낸 것이
07:33어떻게 이게 외환죄가 되느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07:36물론 드론사령관의 주장이겠습니다만
07:38이 외환죄 부분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07:40일단 외환죄와 관련해서도
07:42그렇다면 지금 드론사령관은
07:44내가 직접 지시를 받은 거는 대통령은 아니다.
07:47그렇지만 국방부 장관으로부터의 지시관계에 대해서는
07:50인정은 어느 정도 했고
07:51그럼 김용현 전 장관이 완전히 단독적인 판단을 했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고
07:55그리고 이 부분이 왜 개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07:59대단히 이례적으로 무인계를 좀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8:03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저공 비행을 했고
08:05이른바 삐라를 살포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하고
08:09그 직전에 보냈던 건 유엔사에서 종전협점 위반이기 때문에
08:13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08:15개헌 불과 한 달 전쯤에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을 자행했다는 건
08:19전시사변에 준하는 개헌의 발동의 요건을 사실상
08:23남북이 분단돼 있는 그런 상황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08:26이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노상훈 수첩에도
08:29관련해가지고 개헌과 관련한 실행 계획 같은 거
08:33앞으로의 전망 같은 걸 적어놓았던 수첩 아니겠습니까?
08:36매우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거든요.
08:37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 구속 기소는 또 있을 것이다.
08:42지금은 빠졌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미 속도를 내고 있고
08:46이른바 VIP의 명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08:49장교의 진술도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08:52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진술이 없더라도
08:55다른 거기에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08:58여겨지는 사람들의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09:01외환죄 기소가 가능한 겁니까?
09:03공소유지가 가능할 거라고 아마 특검팀에서는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9:07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심 기각과 추가 기소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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