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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적부심 기각… "심문 결과 청구 이유 없어"
특검 "구속 혐의, 계엄 이후 발생한 별도 범죄" 주장
특검 수사 주목… 또 조사 불발되면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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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몬스탄 접견도 그럼 가능했었던 거예요? 건강혜택은?
01:00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1:19검찰 수사가 이른바 친윤 핵심 의원들을 향하면서 그야말로 칼날 앞에 선 윤회관이 된 모양새입니다.
01:26우선 이 소식 다루기 전에 어젯밤 전해졌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1:35어제 5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서 30분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01:43그런데 이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이렇게 호소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01:50실제 재판부는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변호사님, 기각 사유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01:59사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2:03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황인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는가 이걸 위주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02:12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변소를 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인멸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02:19사실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 혐의에 관계되는 피해자들은 아무도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02:27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구속상태가 해지가 되었을 때 그들과 말을 맞출 우려라든가
02:33그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서 재판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본 것이 결론에 이르는 이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02:42특히 지금 건강상태를 이유로 굉장히 길게 변소를 했는데
02:46구속적부심은 원칙적으로 건강상태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인용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2:52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워낙 인용률이 낮은 데다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03:00일견 피해자의 상태가 도저히 구속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중증이고 심각하다고 하면
03:06다른 사유와 함께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럴 때는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합니다.
03:13그래서 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일정 기간 제한을 두고 구속상태에서 풀려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03:21윤 전 대통령이 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구속된 피해자의 경우에는
03:27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검사가 하게 됩니다.
03:30그러면 기간 제한도 있는 데다가 지금 대척점에 있는 특검 측에서
03:35이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03:39그렇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구속 자체의 부적법함과 필요성이 없음을 소명하고
03:45더해서 건강 사유까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3:50집행 정지와 관련된 전략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03:55어제 구속적부심에서는 특검이 100종 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03:59구속 혐의는 계엄 이후 발생한 별도의 범죄이고 구속 사유도 사라지지 않았다.
04:06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04:08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을 거부까지 했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04:13성치훈 부의장님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출석 신경전이라든지
04:19기싸움 벌이면서 이렇게 좀 나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04:23그런 것들도 좀 이번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04:26종합적으로 영향을 줬겠죠.
04:28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구속영장이 인용이 될 때 그 당시 사유가 증거인멸의 염려.
04:34그게 가장 컸거든요.
04:36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특검이 설명했던 어떤 증거인멸이냐냐를 설명했을 때
04:40측근, 최측근들.
04:42예를 들면 강의구 제1부속실장이라든지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라든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04:48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줬던 사람들이
04:53뭔가 증언을 할 때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하에 진행이 되면서 압박을 받았다.
04:58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증거인멸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받아들여졌던 거잖아요.
05:01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부심 신청에서도 재파부가 봤을 때는 실제로 특검이 주장했던 대로
05:08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그들, 제가 말씀드린 그 3명을 비롯한 사람들을 최측근들의 증언이 바뀌고 있거든요.
05:15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의 자백하듯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18재판부가 봤을 때는 특검이 주장이 타당했구나.
05:22역시나 압력이 분명 존재했구나.
05:23그렇다면 구속적 보시음을 받아들일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올 경우
05:27그 측근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시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05:31저는 그 판단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05:34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05:37알겠습니다.
05:38이제 특검은요.
05:40다시 윤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5:45만약 이번에도 강제 구인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구속 기간 연장 없이
05:50바로 추가 기소로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05:55박민영 대변인님.
05:57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카드는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06:02일단은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06특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혐의들을 가지고 또 이제 공소장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06:10그런데 지금 연달아 강제 구인의 실패를 하게 되면서 구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6:15여전히 수사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06:19그렇다고 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을 했다고 했을 때는
06:23그 외 다른 기타 관계자들을 좀 더 불러서 추가적인 혐의 입증을 통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06:29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06:30또한 지금 특검이 아마 특검 입장에서도 내란죄는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06:35다른 혐의를 좀 입증하기 위해서 외환죄 등의 혐의들을 추가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06:40그런데 외환죄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06:44외환죄로 기소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맞대응을 했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06:49이적 행위다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고 한 단계 낮은 층위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06:54이런 것들을 특검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입증을 해서
06:57이 문제 상황들을 적시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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