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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대출받아 수원시에 신축…83명에게 '전세사기'
수원남부경찰서, 전담팀 꾸려 본격 수사 착수
30대 여성, 고소장 접수 전 해외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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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 번째 사건의 단서 만나보시죠.
00:04피눈물 흘리기 한 주에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요? 사건의 전말을 함께 보시죠.
00:12무려 164억 원의 남의 피 같은 전세 보증금을 먹고 튄 여성, 1년 만에 잡혔습니다.
00:21나쁜 여성입니다.
00:2330대 여성 A씨, 그리고 60대 남성 B씨, 빌라 건물 11채를 건축하고 83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00:34전세 보증금 무려 164억 원의 규모입니다.
00:38저 사람들에게는 전재산일 수도 있어요.
00:40임차인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00:44잇따라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00:462023년에 말이죠.
00:48그런데 작년 초에 경찰 조사 시작 전에 해외로 튄 겁니다.
00:5860대 남성은 국내 입국 후에 검거됐는데, 문제는 30대 여성.
01:03안 잡혀요.
01:04인터폴 적색 수배를 때렸습니다.
01:06결국 지난 2월 필리핀에서 붙잡혔고요.
01:11이번 달 초, 7월 초에 국내에 송환이 됐습니다.
01:16결국 잡힙니다.
01:18김 변사님, 유능한 검사셨잖아요.
01:21해외로 이런 범죄자들이 도주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까?
01:26이런 정도의 중범죄자가 해외로 도망가면 이런 수사기관에서도 강력하게 관심을 가지고 체포하려고 듭니다.
01:34잡습니까?
01:35그럼요. 잡죠.
01:36당연히 잡죠.
01:37이거는 지금 일반 서민을 상대로 거액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고,
01:41이런 거는 중하게 보는 사안이고, 당연히 경찰에서도 인터폴의 적색 수배라는 걸 겁니다.
01:47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뭐냐면, 국제체포영장이다.
01:51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1:53국제체포영장이다.
01:54그러니까 일반인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02:00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 가지고 해외에서 그 사람을 검거하고,
02:06그 사람을 국내로 송환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02:08강한 처벌, 이 30대 여성,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데 문제는 변호사님,
02:15이 164억,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재산이잖아요.
02:18뜯긴 임차인들에게는 전재산인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02:23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죠.
02:26이게 사람을 형사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해서 처벌하는 거하고,
02:31피해를 회복하는 거랑은 별개입니다.
02:34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마 도망간 사람이 전세보증금 받아가지고 아마 유흥비로 탕진했든,
02:42아니면 숨겨놨든 나쁘게 사용하거나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고,
02:48이런 경우에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해 회복한다는 게 사실상 되게 쉽지가 않아요.
02:52어렵다.
02:53그런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엄벌을 하는 거고요.
02:57엄벌을 하면 이 사람들이 피해자들이랑 합의하려고 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03:02그러니까 이런 엄벌을 통해서 피해자가 회복하게 되는,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03:08범죄자 중에서는 어차피 그냥 몇 년 살다 나오면 되니까,
03:12그러면 164억이 내 돈인데, 뭘 합의하냐?
03:15몇 년 살다 나오지, 어차피 가면 재판부가 형 깎아준다.
03:19이런 마인드도 있던데.
03:20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03:22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보면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는데,
03:28예전에는 이 길어진 수명에 합당하지 않게 형량의 상한이 제한돼 있었어요.
03:33그러니까 예전에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이고,
03:37그래서 가중하면 22.5년이 최상한이었는데,
03:41요즘은 이게 형량이 가중할 수 있는 게 늘어서요.
03:4450년까지 가능합니다.
03:46그래서 이렇게 164억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범죄를 저질렀다?
03:5030몇 년씩 나올 수 있어요.
03:52와, 30몇 년씩 나올 수 있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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