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의료장비 및 구급약품
구비위반 128건
운행기록도 안남긴 사례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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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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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운전하시다 보면 경고음을 울리고 사이렌 울리면서 막 이렇게 달리는 구급차들 많이 보시잖아요.
00:06그런데 119 소방구급차보다는 사슬 구급업체 구급차들을 많이 보잖아요.
00:10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환자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길을 비켜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00:19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00:21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구급차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지난 10년 동안 적발된 건수만 526건이라고 합니다.
00:32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들을 보면요.
00:35구급차는 당연히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00:40그러면 구급차 안에 위급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의료장비하고 구급약품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구급차가 128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00:52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00:54또 운행을 하면 운행 기록을 남겨야 하잖아요.
00:57왜냐하면 위급한 환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송을 했다라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01:04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01:06위급하지 않은 사람도 구급차에 태워서 이송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01:11그렇게 기록을 안 남기는 사례가 98건이나 됐다고 하고요.
01:16그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요.
01:18사적 이송 등 용도 이반 사례도 5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01:22이런 문제가 전해부터 제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01:25위급할 때 사용하라고 구급차가 있는 건데 엉뚱한 사람이 이용하는 사례인데 이렇게 의심되는 사례가 제법 있어요.
01:32말씀하신 사례가 있는 거죠.
01:33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01:352018년 사설 구급차가 유명 가수를 경기도에서 서울 행사장까지 택시처럼 이동시켜주고 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01:46이 구급차 기사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01:50이 기사가 이후에도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무면으로 모두 23차례나 구급차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01:59그래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 원에 처벌을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02:06이런 사람은 아예 자격이 없는 거예요.
02:08아예 자격을 좀 박탈해야 될 것 같고요.
02:102021년 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또 이런 일도 벌였는데요.
02:14병원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서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02:22일종의 회식을 하러 가면서 구급차를 이용한 거고요.
02:25회식 이후에는 대리기사를 불러서 술을 하나 마셨던 것 같은데 구급차를 회사 앞으로 이동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02:34위급한 환자를 살리라고 했는데 본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한테 구급차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02:41시민의 제보로 적발돼서 이 업체 운영자가 15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02:48구급차 운전 종사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적발되지 않은 게 허다합니다.
02:56실제로 적발된 건 한 10건 중에 한 건에 불과해요.
02:59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03:01이렇게 하면 사설 구급차 업체가 사이렌 막 울리면서 지나가면 안 비켜주고 싶잖아요.
03:07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03:09정말 철저히 적발하고 점검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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