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전 1시 조사 종료, 尹 전 대통령 귀갓길도 묵묵부답
경찰이 전직 대통령 조사하는 것도 처음
尹 측 vs 특검… 조사자 교체 놓고 충돌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15시간 만에 귀가, 조사는 5시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00:10뉴스 분석 함께할 4분 소개하겠습니다.
00:13구자홍 동아일보 신동화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00:19박창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00:24어서 오십시오.
00:25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첫 출석한 지 15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쯤 귀가했습니다.
00:36윤 전 대통령이 한때 조사를 거부하면서 파잉을 겪기도 했는데 날을 넘기고서야 끝이 난 겁니다.
00:43귀갓길에도 윤 전 대통령 묵묵부답이었는데요. 당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0:47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00:56조석폭함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0:59이번에도 진술공폭함 행사하실 건가요?
01:02우후 조사, 돌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01:05검사 시간에 피의자가 도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01:09김건희 여사도 곧 소환 조사 수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11방금 말씀드렸듯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특검에 출석한 후 머무는 시간 15시간이었습니다.
01:22그런데 특검이 언론 공지 등을 통해 알린 휴식 시간이나 조사를 거부한 시간을 제외하면
01:27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5시간 남짓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1:32구 부장님, 그렇다면 그만큼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의 수싸움, 기싸움이 치열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01:39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특검의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때는
01:46과거의 경우에는 특검이 직접 만나서 차담을 나누고
01:51그다음에 수사실무자가 수사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01:56티타임이요?
01:56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02:00조은석 특검이 만나서 티타임을 가졌다는 얘기도 없고
02:05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하는 주체도 검사 출신 특검보가 아니라
02:10경찰 출신 총경이 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02:15그러니까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02:19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굉장히 형식 면에서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2:24물론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과거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02:28이번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02:33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특검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보다는
02:38실질적인 특검 수사의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02:42형식적인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배려가 약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02:48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방식, 수사 주체 이런 것을 놓고
02:55조사를 거부하는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02:58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지만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은
03:03그 3분의 1인 5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03:06이렇게 특검 조사를 해서 얼마나 내실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겠느냐
03:12이런 회의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 수사가 좀 더 신속하게
03:16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19알겠습니다. 실제로 5시간밖에 조사가 안 됐다면
03:22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저희가 타임라인을 준비해봤습니다.
03:27보시면 어제 오전 10시 14분에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03:31그런데 11시 14분쯤에 점심, 오전 조사가 종료가 됐고요.
03:36오후 1시 반부터 조사 재개 예정이었던 겁니다.
03:39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실 입실도 거부를 했던 겁니다.
03:46이 과정에서 수사가 3시간 이상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03:50장 변호사님,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3:53굉장히 이례적이죠.
03:54일단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 출석은 했습니다.
03:57오전 조사는 임했어요.
03:58그런데 이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마치고
04:02만약에 정말 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퇴거하면 됩니다.
04:06본인의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04:07그거는 또 체포영장이 발부될까 봐 두려워서 그 선택을 못한 거죠.
04:11그러니까 계속 대기실에서 나는 조사받을 수 없다.
04:13경찰한테는 조사받을 수 없다.
04:15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04:17그런데 이게 완전히 모순인 게
04:18이를테면 본인이 고발한 사람이라서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04:22이런 식의 논리대로라면
04:23어떤 피의자도 본인 조사하는 수사관
04:26그리고 검찰, 경찰 고소, 고발하면
04:29본인 어떻게든 시간 끌 수 있습니다.
04:31더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 조사를 거부했냐.
04:34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하는 게
04:37너무 자존심이 상했다는 평가 나오지 않습니까?
04:39그런데 처음부터 내란 수사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04:42공수처 수사 권한 없다.
04:43검찰도 없다.
04:44경찰만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04:47위헌이다.
04:48아예 나를 수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04:50지금은 경찰이 나를 어떻게 수사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04:53이거 국민들이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04:55오전 조사에는 응했던 윤 전 대통령이
04:58점심 이후 2시간 넘게 조사실에 복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05:02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05:07조사가 중단이라는 이유는 원래 오늘 특검이잖아요.
05:11특검이면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형사소속법상.
05:16그런데 보도에도 나왔듯이
05:20경찰이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05:28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적을 하고
05:30특검 보로 조사하는 분을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05:35그 의견 조율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05:38정리하자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자가 경찰 신문인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05:45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05:49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인 경찰, 박총경이 이 체포에 관여가 돼서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05:55이건 사실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사하는 거다.
05:58이게 맞냐라는 건데요.
05:59반면 내란 특검팀은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06:02반박을 한 거예요.
06:041차 체포때는 박총경이 가지도 않았고
06:07내란 특검 입장 그래픽 부탁드립니다.
06:112차 때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체포하기 위해서 간 거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06:16이거는 여야 입장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06:19야당 먼저 들어볼까요? 이민찬 대변인님.
06:21저는 특검의 해명 자체가 조금 사실관계 법하지 않는다고 봐요.
06:25지난 1월을 돌입해 보면요.
06:27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관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06:331차 때는 박창한 총경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06:372차 때죠.
06:38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된 그 시점에는 박창한 총경도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06:46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06:48당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요.
06:51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예외 조항이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07:011차 때는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찰의 집행 과정에서도 어떻게 진행이 됐지만
07:072차 때는요.
07:08이 예외 조항이 없었어요.
07:10이 예외 조항이 없었다면 관리자죠.
07:13경호처장의 허가를 득해야지만 경찰이 관전 내로 진입할 수 있었는데
07:19이 예외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담을 넘어서 체포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07:24이런 부분을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07:28아직 법적 다툼이 여러 가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발된 피고발인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이 문제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07:38뿐만 아니라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한 것입니다.
07:42그러면 특검이 아니라면 그 밑에 특검보 많은 검찰 출신 특검보가 있습니다.
07:47이분들이 수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07:49그런데 굳이 경찰 출신이 조사를 참여시켜서 이 부분은 조은석 특검이 불필요한 논란 이런 부분을 통해서
07:59대통령의 어떤 태도를 문제 삼으려 하는 여론전에 불과하다.
08:03저는 이렇게 봅니다.
08:04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았는데 경찰 출신을 조사자로 입회시킨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네요.
08:12반박 들어보겠습니다.
08:13일종의 법 기술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08:18이 국정 혼란의 사태, 또 현재 받고 있는 혐의들, 또 이 특검까지 이르게 된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초래됐습니까?
08:26본인 스스로 만든 일입니다.
08:28친히 구태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내완, 외환의 죄까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8:35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을 기득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논리,
08:41그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08:43이 점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후한 물체, 낮두꺼운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8:52저도 검찰 조사 받아 봤습니다.
08:54검찰 조사 받는 조사 대상자가 어떻게 내가 누구한테 조사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국민,
09:01그 어떤 누구에게 있습니까?
09:03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다.
09:06이 특권을 또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본인이 이런 불법 개혐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사태의 책임자로서의 어떤 인식조차도 없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09:18라는 생각이 듭니다.
09:18부위원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09:20특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09:22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09:27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러 검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해도 무방합니다.
09:32자신의 방어권이 충분히 존재를 하는 것이죠.
09:35대통령의 직위에서 어떤 비상기업을 통해 탄약을 당했고 정치적 책임에서 진 것입니다.
09:41형사소송, 형사재판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09:45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을 임의적으로 하지 않거나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09:53이런 전 검찰에 어떤 출석을 해서 특검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본인의 진술을 다 하고 서명 날인까지 한 이런 부분은 본인이 충실히 임하고 있다.
10:02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4그런데 이 점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겁니다.
10:07지금 왜 이렇게 특권까지 오게 됐냐.
10:10이 상황을 저희가 복귀해 보자면 그동안 내란 수사에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속 수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겠고요.
10:24이번 조사는 여론 심판이 아닙니다.
10:26수사를 진실하게 받아야 되는 수사의 문제입니다.
10:29알겠습니다.
10:31지금 패널분들께서도 굉장히 뜨거운 토론을 해주셨는데 조사 상황에서 충돌도 있었다면 저희가 출석 전 상황으로도 한번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10:39그때도 출석 방식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겁니다.
10:43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하 출입을 요청하고 또 비공개를 요청을 했었고요.
10:48특검은 반대로 이제 현관으로 와라.
10:50차단막을 설치할 거다.
10:52이렇게 설전을 벌인 겁니다.
10:53장유미 변호사님.
10:54그런데 어쨌거나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입장에서 바꿔서 현관으로 출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11:00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1:01겁이 나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03영장 발부될까 봐 그런 거예요.
11:05왜냐하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이 됐었는데 법원이 이렇게 특검에 반문한 겁니다.
11:12아니 특검이 부르면 성실이 오겠다고 하는데 왜 체포까지 필요하느냐.
11:16인치가 왜 필요하느냐라고 반문한 거예요.
11:18그러니까 특검은 그럼 바로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나와라.
11:22오전 9시에 못 나간다.
11:2310시에 나가겠다.
11:24나 비공개로 해야 된다.
11:25인권수사 준칙에 따르면 비공개가 원칙이지 않느냐.
11:28아니요.
11:29전직 대통령들이 전부 다 공개에 소환됐던 건 이유가 있습니다.
11:33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서.
11:35그리고 지나친 취재 경쟁으로 인해서 오버가 나올 가능성 등이 있을 때는 공개 소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1:40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전을 벌였지만 본인이 궁극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습니다.
11:47거기에 단 한 차례라도 더 소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그게 체포영장의 발부 사유니까요.
11:54그럼 바로 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11:56그러니까 그 선택은 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11:58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뭔가 어필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12:01이거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떳떳하지 못합니다.
12:04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12:06전직 대통령들 진보봇을 떠나서 다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조사받았습니다.
12:11법리적으로 다투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12:14국민 통합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본인으로 인해서 초래된 이런 불확정성을 고려해서.
12:21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구나 생각합니다.
12:25그렇다면 양측이 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느냐 이 부분이 주목이 될 텐데요.
12:31한편으로는 특검의 태도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8보니까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특검에서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조사 주체가 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고.
12:47그 부장님 또 특검에서 오전부터 대대적인 언론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윤 전 대통령의 심리를 자극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12:56과거와 달라진 어떤 특검의 수사 방식.
13:00이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3:04더더군다나 특별검사가 수사 주체 아닙니까?
13:08그리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도와주기 위한 특검보가 있습니다.
13:13그런데 특검보가 아닌 경찰이 실제로 입회하고 경찰이 실제로 신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13:27왜냐하면 특검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특검보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13:32이런 형식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35그런데 지켜보는 다수 국민은 형식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지만
13:42이 특검이 왜 있느냐 내란에 준하는 12상 비상 계엄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13:51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특검 수사의 방식, 과정,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란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기 때문에
14:04특검 수사는 특검 수사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특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한 입증,
14:13그리고 자신에 대한 방어권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충돌보다는 오히려 성실한 특검 수사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25알겠습니다. 출석 전부터 또 관심을 모았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14:30바로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질긴 악연입니다.
14:34둘 다 특수통 출신인데요. 과거 검찰총장 후보군에 둘 다 포함이 됐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14:43지금 보이시죠? 2017년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2019년에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었던 겁니다.
14:51그런데 결국 최종 임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었죠. 부대변인님.
14:56그런데 지금은 역할, 그러니까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14:59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 특검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5:08특검은 특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15:13현재 조은석 특검이 이렇게 지명된 가장 큰 이유, 또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5:21실무적인 역량과 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15:26자격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면 될 것 같고요.
15:30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런 주변의 얘기들을 가지고 본질을 호도하는 방식이
15:37저런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5:40현재의 국정 혼란,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어 왔는지는
15:46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보셨습니다.
15:49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저희가 단죄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특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15:54그 점에 국민들이 더 중점을 두고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58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16:03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즉답은 없었는데요.
16:07구 부장님,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16:09윤 전 대통령 내일 출석할지 한다면 또 심경전이 이어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6:13저는 일단 출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16:17왜냐하면 특검 수사, 특검의 소환 요청에 만약 불응하게 되면
16:22체포영장 발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26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두 가지 사유가
16:31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인데
16:35도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소환에 불응한다는 것은
16:39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6:42그러면 강제로 인신을 소환해서 수사에 필요성이 있다는 당위론이
16:49특검에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16:51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내일 9시에 소환 요청을 했기 때문에
16:549시에 맞춰서 출두를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16:58어제처럼 10시로 시간을 좀 조율을 해서 출석하더라도
17:02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7:06네 내일도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7:11감사합니다.
추천
0:29
|
다음 순서
2:44
42:05
2:20
2:46
2:32
2:25
1:11
10:19
2:46
3:04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