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6. 16.
임대료도 밀리고
가게 불도 꺼있어 임대차 계약 취소 후
가게 물건을 뺐는데...
고소까지 한다는 임차인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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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임대로 밀렸다고 물건 마음대로 빼도 되나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7젊은 시절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자린고비 소리 들어가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은 저는 노후를 대비할 겸 경기도 외곽의 작은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00:19다행히 좋은 임대인들을 만나서 임대를 한 번 밀리는 날 없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00:26아휴 월세가 또 안 들어왔네.
00:30왜 왜 엄마 무슨 일이야 설마 그 밑에 탕 탕 후루 후루 탕 또 안 들어왔어 월세?
00:37그러게 그게 장사가 잘 안 되나 봐.
00:39아니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우리는 뭐 땅판 상사하나? 한 번만 더 임대를 밀리면 가게 그냥 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엄마.
00:49아휴 너는 내가 아빠 닮아 저렇게 야박해가 어떻게 그러냐.
00:54아니 엄마가 이렇게 무르니까 거기서 만만하게 보고 자꾸 임대료 밀리고 그러는 거라니까.
01:00내 말대로 해 엄마 알았지?
01:02딸은 당장 가게를 빼게 하겠다며 성화를 부렸지만 전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가게가 잘 안 되겠거니 참고 기다렸습니다.
01:11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임대료가 연체되자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저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01:16음식점 간판을 철거한 채 남은 짐을 빼고 말았습니다.
01:21이게 화근이었을까요?
01:22아니 저 행복빌딩 건물주 되시죠?
01:25예 그런데요.
01:26아니 저 그 1층에 제가 탕탕후루후루 하는 그 집 사람이에요.
01:30아 그 탕탕후루후루?
01:31네.
01:32근데 어떤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01:33아니 도대체 저희 가게 짐을 왜 빼신 거예요?
01:36간판은 또 왜 철거한 거예요?
01:38아 아니 그거야.
01:40몇 달째 임대료도 밀리고 가게불도 꺼져 있길래 저는 폐업한 줄 알았죠.
01:44뭐요?
01:45폐업이라뇨.
01:46제가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01:50제가 부동산하고 계약할 때 분명히 임대로 밀리며 계약 해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1:57그리고 계약서성이 분명히 건물주의 임의대로 철거나 폐기할 수 있다 써져 있잖아요.
02:02아니 몰라요. 전 그런 거 모르겠고요.
02:04업무방해죄와 재물송해죄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02:09여보세요. 여보세요.
02:10어머.
02:11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02:13몇 달째 밀링 임대로 받지 못했는데 가게 간판 떼고 자무새 채웠다고 저를 고소한다는 인차인.
02:20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었고 기한치나도 짐을 안 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조치한 건데
02:25이게 왜 제가 잘못한 거예요?
02:28전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02:29양쪽도 기분이 완전히 상한 상태예요.
02:33지금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02:37네. 사정은 이렇게 됩니다.
02:3960대 A씨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건물 1층에 B씨가 음식점을 열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02:46그런데 이 B씨가 임대료가 연체가 됩니다.
02:50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게 돼요.
02:53그런데 이 B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A씨는 화가 나자 간판업자 불렀습니다.
02:59간판 뗐어요.
03:00출입문을 또 자물쇠로 잠궈버리게 됩니다.
03:03그런데 이 A씨가 이렇게 했던 거는 이제 나름 근거가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있었습니다.
03:10그게 바로 뭐냐. 이 해당 조항에는 계약 종료 후에 일주일 안에 임차인이 재산을 반출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 폐기할 수 있으며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03:24이런 명시된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03:26하지만 이 세입자 B씨는 이 A씨의 행동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업무방해하고 또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이 A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03:36네.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그대로 난 이행을 했으니까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건데 글쎄 이게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03:46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03:49그러니까 사실상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03:52만약에 당신이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내가 정당하게 당신 물건을 뺄 수 있다고 우리 상호 합의한 거잖아. 약정했잖아.
03:59아까 다른 사연에서 얘기했던 계약서도 있잖아.
04:01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게 안 됩니다.
04:03그럼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04:05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렀는데 야 내가 언제까지 꼭 갚을게.
04:09진짜 내가 안 갚으면 내 장기라도 떼줄게.
04:12그럼 약속했으니까 야 안 갚았다.
04:15장기 때?
04:15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04:17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04:19사실상 건물주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실 수 있지만
04:22이렇게 정당하게 내가 권리를 행사할 때는 법원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04:28우리가 상호 간에 그런 계약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적으로 어떤 명도 소송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서 그 집기들을 드러내야지.
04:37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그걸 뺀다?
04:40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범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04:44그래서 좀 억울하시더라도 정석적으로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04:48자력구제는 이런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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