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이화영·조국… 李 대통령에 날아든 '사면 청구서'
김민석 "혹독한 빚의 굴레 끈질기게 다 갚았다"
김민석 "제 나이에 재산 2억, 비리 파고들 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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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런데 최근 대법에서 유죄를 확정 선고받고 옥살이 중에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0:09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런데 억울하다는 겁니다.
00:12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00:14제자리 찾을 때다라며 사면을 요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9징역 7년 8개월 확정 일주일도 안 돼서 억울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00:24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표적 사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총리 후보자.
00:28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측근이었죠.
00:33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대법에서 확정 판결받고 유죄를 억울한 옥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00:41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44그뿐만이 아닙니다.
00:47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으니 빨리 사면해줘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00:52들어보시죠.
00:54조국 전 대표입니다.
00:58수감 중인 조국을 빨리 만나려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01:04조국 혁신당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01:07사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01:10껀껀히 다 다릅니다.
01:15조국 전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김민석 전, 김민석 총리 후보자.
01:19그런데 대법에서 유죄가 난 것도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하면 사법 시스템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와 관련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01:29어떻게 보십니까?
01:29대법의 선고 결과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01:33그때 사건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01:36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1억 4천의 사적 채무 관계를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정치 공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01:47과거 사건까지 연결시켜서 내가 그렇게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고 이런 게 아니었는데
01:54그 당시에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건 설명하는 과정이고요.
01:58오늘 올린 거는 2008년의 사건이 아니라 2002년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SNS에 올렸더라고요.
02:05그 내용을 보면 그때 아마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2억 원가량의 SK 정치 자금이었던 것 같은데
02:14그게 서울시장 선거다 보니까 개인의 후원 계좌가 있고 중앙당의 후원 계좌가 있는데
02:21이 처리 과정에서 본인이 그게 정치 자금으로 들어와서 처리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02:29한참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검사가 와서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고
02:34그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대선 자금서가 검찰로부터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02:43그때 주요 기업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선 자금을 주었다는 혐의로 줄줄이 불려와서 조사받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02:51그것과 결부돼서 같이 김민석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불법 자금 정치 자금으로 몰아가서
03:00어쩔 수 없이 이게 회계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이 안 됐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
03:05본인이 알고도 이게 회계 처리되지 않은 불법 자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도 행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을
03:132002년의 내용을 오늘 설명을 했고요.
03:17이제 그 사정을 보면 대법원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03:22정말 2억 원가량을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이걸 불법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도 했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가질만한 내용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03:32아니 논란은 지금 이 강모 씨와 관련해서 2008년에 정치 자금 유죄를 확정받은 건데
03:37그건 그럼 표적 사정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03:40그 부분이 좀 명확진 않아요.
03:42그 부분도 일단 그거 역시 표적 사정이다라고 언급은 해놨습니다.
03:47그런데 이제 그 관련 내용은 추가적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03:50그 역시도 보면 강모 씨하고 또 다른 대학 동창을 통해서 7억가량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라는 건데
03:59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04:02김인석 의원이 정치를 이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정치 자금 처리 관행에 있어서
04:07굳이 자금을 뒤로 숨겨서 정치 자금으로 쓰일 목적의 돈을 영수처리 안 하고
04:12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04:16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1억 4천 문제로 더군다나 내가 과거에 두 번이나 정치 자금 문제로 그렇게 고초를 겪었는데
04:24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안 생기도록 차용증도 쓰고
04:30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몰아서 갚고 대출받아서 갚고
04:35못 갚은 부분은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사적 채무로 정확히 신고돼 있고
04:40이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달라는 취지인 거죠.
04:43아마 이게 당시 표적 사정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 설명, 2008년 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을 거고요.
04:52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지금 2020년, 25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이 돈 거래가
05:00내가 이러한 사정을 겪어왔는데 이걸 불법 정치 자금으로서 1억 4천 정도를 받기 위해서
05:06이걸 모른 채 하고 그렇게 받아놓은 돈을 사적 채무로 신고하고 그랬겠느냐
05:11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05:13저는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05:18그러니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적 대출은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한
05:26전체적인 설명이었다라는 분석입니다.
05:31설사 총리 후보자의 얘기대로 표적 사정의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05:35불법 정치 자금 수소 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05:39당시 유죄를 선고받았던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라는 그 강 씨에게
05:43갚지 않은 채무를 왜 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은 아직까지는 충분치 않다라는 게
05:52조기현 변호사님도 언급하신, 짚어주신 대목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