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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헌법재판관 공석 2명…후보군 3명 압축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野 "이해충돌 소지"
권성동 "헌재까지 본인 편 투입해 장악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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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의힘에서는요, 이렇게 사법부가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는 대법원을 접수할 거다, 정확히는 헌법재판소를 접수할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0:12바로 이 사람,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한 명이 헌법재판관 물망에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00:21새 정부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헌이민 기간 중 말을 아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00:34재판이 5개씩 되다 보니 공직선거법 재판 한 건이 연기된 것만으로는 못내 불안한 모양입니다.
00:41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중교사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에 올렸습니다.
00:54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자기 편을 투입시켜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01:00국회를 입법 독재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01:09그게 어떻게 이해충돌이죠.
01:12이제 이승엽 변호사님이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해서 뭔가 조치가 있다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01:19이승엽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법률관으로서 대단히 올바른 분이고 또 능력이 출중한 분이다.
01:30제가 알고 있는 바는 매우 우수한 법률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01:36일단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일부 보도에 물망이 오르는 사람.
01:42오영준, 위강하 이런 다른 분들도 있지만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빈자리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01:50다음 화면을 볼게요.
01:51이승엽 변호사가 누구냐.
01:54과거 친형 강제 입원 선거법 변호인이고 5년 전에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고
01:59공직선거법 위반 위진교수 대부송금 사건.
02:03강선필 부위원장님.
02:04실제로 진짜 부대변인.
02:06실제로 이 분이,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민주당 안에서 봤을 때도 충분한 겁니까?
02:13저는 충분히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되셔도
02:17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02:23사실 저희 민주당의 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
02:27사실 저희 민주당의 우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02:29사실 국민들의 우려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2:33그런데 저는 국민들은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임명한다고 하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02:43국민의힘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02:46이완규 법제처장, 그다음에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변호인도 하셨고
02:53장모와 관련된 것도 하셨습니다.
02:55그럴 때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02:57적법하다고 그랬어요.
02:58그렇게 말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이승엽 변호사와 관련해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03:05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충돌이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03:09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라든가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03:14본인이 또 회피, 기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03:16저는 이승엽 변호사가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03:20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우여가 많다고 하면
03:23한 번쯤은 되돌아와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3:25방송을 부대면 반반이네요.
03:26그러니까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사실 논란
03:29한덕수 당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했을 때 논란이 있었고
03:34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철회시켰기 때문에
03:37뭐 다 아는데 똑같이 동일선상이라면
03:39그만큼 민주당 내부나 강수석 부대변인들이
03:42이게 약간의 논란이 될 거를 충분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3:45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데
03:47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03:50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03:55여기 보면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03:59어떤 부분이 이해충돌이 된다는 것이 이해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04:03윤 부원장 생각 어떠세요?
04:06이해시키기...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해시키기가 어려운데요.
04:10첫 번째는...
04:10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04:11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사건을 맡았잖아요.
04:19완결이 됐어요.
04:20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확률은 없어요.
04:23장모 사건도 마찬가지고.
04:25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04:31예컨대 대북송금 사건, 그다음에 위증교사 이런 부분들은
04:35어찌됐든 대법원 판결이 끝난 뒤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판에 관련된 헌법소험법.
04:42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헌법소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04:45만약에 미리 이 변호사가 가 계시면 이미 뒤늦게 올라온다는 거죠.
04:51헌법소헌 대상으로.
04:52또 하나는 각기 4개의 재판과 관련돼서 이게 정지되든 정지되지 않든.
04:57정지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범이 헌법소헌 제기할 거예요.
05:01그럼 어쨌든 이 3가지, 4가지 재판이 또 헌법소 심파대상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05:06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해충돌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
05:09물론 법제도에서 개별사건에 대해서 회피, 재촉하면 돼요.
05:13그런데 실제 헌법재파도 재판관은 9분이기 때문에.
05:16지금 7분이죠.
05:17하여튼 전체 완티호가 9분이기 때문에 9분끼리 한 소품 먹고 있는데
05:22사실은 실제 좀 영향을 미치겠죠.
05:24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안 맞다는 거예요.
05:27저분의 실력을 저희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05:29저분의 경력이나 대리인 경험을 토대로 볼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면 안 된다는 거고.
05:35마지막으로 지금 또 하나는 이 대통령께서 기존에 임명됐던 이완규 함사원 부장판사를 임명 처리했는데
05:43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05:45왜냐하면 가처분을 통해서 효력성지 가처분은 돼 있지만
05:49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실제 본안 판결이 되기 전이거든요.
05:54그럼 본안 재판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최종 결정이 난 이후에 지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05:59그게 아니고 가처분만 난 상태에서 본안의 헌재 결정이 나지 않았단 말이죠.
06:04그런 상태에서 지명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언뜻 납득되지는 않아요.
06:07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매우 이성혁 변호사는 실력에 불구하고 적절한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06:13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 잘 아시니까 실력은 있는 사람으로 정평은 나 있습니까?
06:18네. 법조계에서는 실력 있는 인물으로 알려져 있어요.
06:21그거와는 상관없이 일단.
06:22그렇죠. 실력을 따지자면 실력은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06:25이연규 법제처장도 사실 법 논리에 강하다고 누군가가 얘기했었으니까.
06:29책도 많이 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06:31저는 실력에 관련된 저희가 평가가 아니고 실제 이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입니다.
06:40이현정 의원님.
06:41이 시각이 물론 야당을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 여당을 많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가 될 텐데
06:47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06:50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이른바 이재명 총통시대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06:55봐라. 재판 중단되고 무기한 연기되고 추후 지정.
07:01사법부 관련 얘기.
07:03일단 사법부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사법 리스크가 정리됐다.
07:07남은 건 헌법재판소인데.
07:09헌법재판소도 그러면 헌법재판관들 이렇게 임명이 되면
07:12이재명 대통령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07:16앞으로 정리는 또 최정보루가 헌법재판소인데
07:20여기도 뭔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치가 공유되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니냐.
07:26삼권분립 아니냐.
07:27이런 우려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어요.
07:28네. 강성필 부대변인이 국민의힘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있겠죠.
07:33제가 좀 지적을 하면.
07:35이분은 네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변호한 분입니다.
07:41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07:43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07:45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다 적용이 되는데요.
07:50이게 무슨 조항이 있냐면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라는 게 있습니다.
07:54그런데 그 조항에 보면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이에 준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관련이 있을 경우에 신고하는 의무가 있어요.
08:05그런 걸 보면 지금 이 헌법재판소라는 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또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08:13그런데 자신의 변호를 한 개도 아니고 네 개나 한 분을 이렇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해버리면 일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단 평생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08:24두 번째로는 좀 전에 이건태 의원이 무슨 이해충돌입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08:29이건태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입니다.
08:33다섯 명의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08:36공천을 해서요. 물론 그거는 공천권만 행사한 것이지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08:44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거잖아요.
08:47선출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08:47그렇죠. 임명하는 직이기 때문에.
08:49그렇다면 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받던 분들은 지금 국회로 다섯 명이 가고.
08:55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몇 명은 또 대통령실로 가더라고요. 비서관으로.
09:00자,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로 간다?
09:02그러면 예전에 그러면 이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을 때 수임료를 얼마나 받으셨는지는 궁금해요.
09:10자, 이게 이제 앞으로 인사청문회 때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09:13왜냐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09:15아, 이번에 잘해주면 내가 나중에 뭘 좀 해줄게.
09:18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09:19여기서부터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09:20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아마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09:24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보면 재산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까?
09:29물론 얼마 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09:31그렇다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은 혹여 이게 혹시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09:38바로 국민들이 의심하는 지점은 그걸 거예요.
09:41내 사건을 냈기 때문에 혹시 하시는 게 아니냐.
09:43그나마 청문회에서 만약에 된다면 청문회에서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9:47물망이 올랐고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서는 아까 이현정 의원은 이른바 대가성 얘기를 했는데
09:53반론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09:55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죠.
09:57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사심죄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10:00헌법재판관에 이런 사람을 맡기는 게 가능하느냐, 가능하느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10:04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속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10:08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가 됩니다.
10:10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재판이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거죠.
10:14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직선거법, 면소법 이런 것들이 관약에 추진될 경우
10:18이거는 이해충돌로 주장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10:21그래서 저는 지금 3명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10:24그러니까 이승엽 변호사 말고 오영준 판사나 위광화 판사나
10:28이런 분들 지금 워낙 이승엽 변호사에 대한 관심만 집중되어 있어서
10:32이 두 분 얘기가 안 다뤄지고 있는데
10:33사실 작년에 우리 당에서 추천했던 헌법재판관 두 명은
10:37이념적 논란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었잖아요.
10:40그런데 이 두 분은 법리와 원칙에 중시되는 판단을 해온
10:44마은혁 재판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45그렇습니다.
10:46그런 분들 말고 이번에 오영준 판사나 위광화 판사 같은 경우는
10:50정통 엘리트 출신의 그런 이념적 논쟁도 없고 아주 훌륭한 분들로 알려져 있거든요.
10:55이념적 논쟁이 있다고 해서 훌륭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10:57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논쟁이 발생되고 있으면
11:00저는 이것도 하나의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1:02그래서 좀 훌륭한 분들 나머지 두 분도 계시니까
11:04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 드립니다.
11:07여기 나와신 강성필 부대변인과 성춘 부의장은 비판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고
11:12물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판단이긴 한데
11:16여러 가지 얘기를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11:19일단 오늘의 핵심은 공직사항법 위반 파기환송심
11:24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사실입니다.
11:28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사실입니다.
11:41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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