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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방치한 남편
가정폭력 문제 때문에 회피하고 테니스 치러 가
결국 어머니는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져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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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러분 우리 골든타임 많이 들어보셨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외면했던 아주 무심한 남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00:12저희가 함께할 두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00:15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테니스 치러간 남편.
00:18아유 뭐요?
00:19자유사연 사연 먼저 꽁투로 만나보시죠.
00:21오래전 아버지와 이혼한 뒤 적적해하던 엄마는 몇 년 전 지금의 새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했는데요.
00:30같은 여자로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지켜봐왔던 전 엄마의 행복만을 빌었습니다.
00:37그러나 그 결혼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00:43엄마 얼굴이 이게 뭐야? 새아버지가 엄마 또 때렸어?
00:48아유 아니야 그냥 너 넘어져서 이래.
00:52넘어지긴 뭘 넘어져? 이게 어디 넘어져서 생길 상처야?
00:56아니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엄마.
00:59내가 이제부터 엄마 다 책임질게. 엄마 그냥 이혼하자.
01:03아니 그냥 술만 먹으면 그런 거지. 평상시엔 그냥 반 착해.
01:09그리고 경찰 조사 받으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한테 약속했어.
01:13맨날 그 놈의 약속. 엄마 진짜 괜찮은 거지?
01:17앞으로 또 한 번만 더 엄마한테 손대면 나 진짜 그때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았어?
01:24재혼한 새아버지는 툭 하면 엄마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01:27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세 차례나 입건됐지만 엄마는 매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01:33결국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01:37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01:39네 여보세요?
01:42어 얘 있냐? 나다.
01:44아 예예. 그 어쩐 일이세요?
01:46아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사진 보낼 테니까 말이야. 얘 좀 봐.
01:49사진? 잠깐만요.
01:52어? 아 이게 무슨... 엄마... 아니 여보세요.
01:56아니 왜 엄마가 쓰러져 계신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01:59아니 나는 그 뭐 모르겠고 내가 또 뭐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할 것 같으니까
02:03네가 알아서 해. 나는 테니스 치러 갈 테니까. 야 니가 오든지 마. 알아서 해.
02:09뭐 뭐라고요?
02:10아니 그래요.
02:11아 엄마 어떻게 해.
02:14세상에 이렇게 기막힌 일이 또 있을까요?
02:17엄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새아버지라는 사람은 테니스를 치러 가겠다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02:23제가 119에 신고했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뇌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02:31저는 엄마를 그렇게 만든 새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02:35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2:38이런 상황은 남이라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02:41아내가 쓰러져 있는데 그걸 보고 피 흘리고 그러고 있는데 테니스 치러 간다?
02:47오 이건 아닌데. 자세한 사연 좀 들려주세요.
02:49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5월 60대 남편 A씨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02:56그랬더니 화장실 바닥에 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03:00그런데 이 A씨가 한 행동이 정말 상상초월입니다.
03:05일단 119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03:09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의부 딸에게 전송합니다.
03:13그리고 나서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내가 나가겠다 하고 테니스 치러 외출을 하게 돼요.
03:24왜냐? 당시 이 아내 B씨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그러니까 뇌출혈로 생명이 위태한 상태였는데
03:31뒤늦은 딸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긴 했어요.
03:36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과거에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신고하면 또다시 엮이게 될 것이다.
03:46이런 이야기로 그냥 뒀다라고 진술을 하게 되는데
03:49그 자나도 실제로 세 차례나 가정폭력으로 이 A씨가 사건으로 형사 입건이 된 적이 있었고요.
03:55그때마다 아내가 나는 내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04:01이렇게 해서 공소권 없으므로 사건이 모두 종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04:06이번엔 가족들이 참지 않고 이 아내 쪽 가족 측이 A씨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04:11아니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04:13그런 상황에서 즉시 대처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건데
04:17아 이게 안타깝게 됐습니다.
04:20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04:21이 사건은요. 아내가 이미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는데
04:27이걸 그대로 두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이 남편이 유기 혐의로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04:34그런데 경찰에서는 초기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유기했다까지만 적용을 해서 불구속 성취를 했었어요.
04:41그런데 이후 검찰에서 수사를 더 진행을 하다가 이것은 상해와 결국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04:48남편에게 유기치상 그러니까 유기를 해서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했다라는 부분까지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하게 되었고요.
04:57검찰은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7년을 구형.
05:01일단 징역 7년으로 처벌해달라 이렇게 구형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05:077년 제 생각에는 좀 짧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05:11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05:13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7년형 그대로 간 건가요?
05:16일단 1심까지 판단이 나온 상황인데 7년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이 나왔어요.
05:23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05:28이렇게 형이 대폭 적어진 이유가 있었는데 단순 유기 혐의까지만 적용이 되고 치상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과
05:42처음에 남편이 유기한 것과 어떤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본 거죠.
05:48그것이 결국 뇌출혈 상태로까지 이어졌는데 어느 시점에서 출혈이 생긴 것인지를 입증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구조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냐.
06:05그 부분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 유기 혐의까지만 인정이 되어서 일단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심에 선고가 되었고
06:16검찰이 이에 불복해서요. 지금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최종적인 판단은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06:24유기죄는 인정되고 치상 혐의는 무죄가 난 건데 그럼 어디까지가 유기죄에 해상되고 또 어디까지가 유기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06:34일단은 그 유기죄는 말 그대로 어떤 그대로 두는 거죠. 그대로 두는 게 유기죄고 유기치상죄는 그 이를 치자를 쓰는 거예요.
06:42유기를 해가지고 상에 이르렀다 그럼 유기치상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 유기치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06:48그런데 일단 유기죄가 그럼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는지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06:52첫 번째 아무나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유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 방치한 사람이 보호 의무가 있는 관계여야 되거든요.
07:01예를 들어서 이거는 법적인 보호 의무 부모가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보호 의무가 있고 그리고 계약상 보호 의무 예를 들어서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또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 그런 관계여야 되고요.
07:13두 번째 피해자가 질병이나 노유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상태인 경우 세 번째는 유기라는 행위가 실제로 존재를 한 경우 그리고 고의적 방치여야 됩니다.
07:24내가 이 사람을 고의적으로 방치해서 그 사람한테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이렇게 되면 유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07:33유기죄가 성립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한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상에 이르르거나 사망에 이르르면 그 형량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07:46그렇군요.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단순히 모른 척을 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7:56모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구호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이 사건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08:07일단 아까 변호사님께서 시점 말씀도 해주시고 했죠. 이게 범죄의 입증을 검사 측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08:15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이 검사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떤 CCTV가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정확한 어떤 부검 결과로 인해서 그 시점이 특정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그 남편이 언제 그때 들어가 있었다라거나
08:29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증거로 인해서 그 재판 단계에 현출이 되면 사실 그 범죄가 유기치사죄로 혹은 유기치상죄로 입증이 될 텐데
08:38사실상 그런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보니 제가 봤을 때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보아서 사실 좀 증거 부족의 측면에서 이러한 1심 판단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08:50그러면 유기치사든 유기치상죄든 대체 어떤 경우에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사례 없나요?
08:56실제로 이와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09:00이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주행을 하고 있었을 때 승객이 완전 만취해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09:07그러면서 택시기사에게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택시기사는 내려줬어요.
09:12그런데 그 장소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09:15이거 본 것 같은데?
09:16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늦은 밤시간이었어요.
09:20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에 승객, 그것도 만취한 승객을 내려놓고 간 거죠.
09:24물론 일부러 내려준 게 아니라 승객이 내려달라고 난동을 부리니까 먼저 강하게 하차 요구를 해서 내려준 겁니다.
09:34사실 그 이후의 과정은 예측이 좀 가능했죠.
09:37후행하던 차량에 치여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게 된 상황인데요.
09:43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승객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 내려준 이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사, 주기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09:53그러다 결국 이건 자동차 전용 도로였고 여기에다가 취객을 내려준다면 이후에 후행하는 그 차량에게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어요.
10:07이런 부분들, 하지만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먼저 하차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한 점은 반영이 되어서 징역 2년의 집행 이후에 3년이 선고됐던 적이 있습니다.
10:18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적어도 유기치상, 유기치사죄가 성립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성년 자녀가 수혈을 긴급하게 요구하는, 수혈을 당장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10:32부모가 어떤 이유,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한 경우, 이럴 때 유기치상죄, 유기치사죄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10:43그리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술만 마시고 있는 그런 손님에게 그냥 잠이 들었는데 이불 같은 거 한 장 덮어주지 않고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이럴 때는 유기치사상죄가 적용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11:01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외면이나 방치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1:09확인해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