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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1.


이화영 측, 검찰에 요청…재판장 "이 사건과 무관"
이화영 측, 대북송금 재판 절차 정리 요청
이화영 측 "대선 후 대북송금 재판 여부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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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인물은 바로 누굴까요?
00:02아, 이화영 전 부지사군요.
00:041, 2심에서 대북송금 모두 다 유죄를 선고받았고, 중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아있는데.
00:11그런데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이화영 부지사 측이 이런 걸 요구해서 논란입니다.
00:20자, 검찰은 대선 후에도 이 재판, 대북송금 재판을 계속할지, 멈출지 정리를 해라.
00:32입장을, 검찰의 입장을 요구한 거예요.
00:34황당합니다.
00:36자, 법원은요. 변호인이 지적한 대북송금 사건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
00:40심지어 대북송금 재판에서 한 말도 아닙니다.
00:42해당 사건 진행할 때 절차 진행을 협의하라.
00:45검찰은 지금 안 밝혀도 된다.
00:47재판부가 나서서 저거 신경 쓸 필요 없다.
00:50라고 끊었습니다.
00:56전주회의님, 이 말은 대북송금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범으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거고,
01:05공범에 대한 이화영 1, 2심이 모두 다 1심은 징역 9년, 2심은 징역 7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됐고요.
01:131, 2심 모두 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 도지사의 대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사실관계도 인정을 했거든요.
01:21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 대선 후보도 아닌데 대선과 자기 재판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무슨 요구입니까, 이게?
01:31허무 맹랑하고 굉장히 안아 무인격이죠.
01:34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재판은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아요.
01:46그런데 이게 공범 재판을 정지할 어떤 그런 법적 근거나 명분이 됩니까?
01:56그리고 특히나 지금 얘기한 그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도 좀 아니에요.
02:02이화영 씨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고 대북송금 사건은 1심, 2심 다 유죄가 돼서 지금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만 남기고 있습니다.
02:13그리고 또 별도의 별건으로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재판도 지금 어떻게 계속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02:21지금 재판부를 무슨 가지고 겁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완성 이후에
02:33지금 민주당이 계속 법원을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02:37대법원장 특검법도 지금 상정을 하고.
02:40이러니까 지금 이 주위의 공범들이 보기에는 법원이 굉장히 우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02:47그런데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사실 공범 재판에 대한 압박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02:58지금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03:02이화영의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03:05그래서 절대 유죄가 나면 안 됩니다.
03:07이렇게 변론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03:09그래서 이런 공범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이 몇 개가 있죠.
03:17이런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씨와 김성태 씨의 대북송금 사건이 있고요.
03:21그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의 오른팔인 김용 부원장의 정치장검법 사건이 지금 1심, 2심 유죄를 받아서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03:31이런 거 저는 대법원이 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35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정말 공범 사건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저는 염려가 굉장히 크고요.
03:46지금 민주당의 18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못할 법이 없거든요.
03:51저는 공범 사건 정지법도 충분히 민주당이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3:56그런 면에서 대법원이 지금은 하는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시면 된다.
04:03이러한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4:07전주현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04:08양태준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04:09사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공범으로 기소를 한 사건은 물론이고
04:18기소하지 않은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도 이재명 후보가 마치 대북 선금에 관여했다.
04:25이재명 후보의 지시 내지 승인 하에 저런 방북이라든가 대북 관련된 자금이 다 결제가 되고 처리가 된 거다라는 걸 전제로 검찰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04:36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게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판결이 나오거나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결국 대통령으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04:45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런 얘기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04:50그런데 결국 저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한 것 관계없이 계속 진행을 하려면
04:57최소한 검찰이 공소사실에 있어서 저 사건, 이재명 후보가 직접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공소사실 변경을 해서
05:06일단 최대한 불일리 시켜야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받고 소추되지 않을 헌법적 조언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05:15그런 부분을 지적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05:16정 변호사님, 공범 재판도 멈출지 말지를 검찰에게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05:24글쎄요. 쌍방울 관련해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재판이 여러 개가 있어요.
05:30대표적으로 김성태 회장 사건도 있고 안부수 회장 사건도 있고
05:34이화영 부지사 방용철 부회장 사건도 있고 이재명 후보 관련된 사건도 있는데
05:40안부수, 김성태 사건은 1심 판결 나와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고
05:45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제일 빨라요.
05:47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05:49그런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 대법원 사건이 1월 13일에 접수가 됐고
05:542월 20일에 주심 대법관 담당 재판부까지 다 배당이 됐어요.
05:59그다음에 이 사건은 검찰도 상고하고 피고인 이화영 측도 상고를 갔다가 했는데
06:04둘 다 상고 이유서 다 냈거든요.
06:07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쭉 보다가 선고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06:11검찰이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06:13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조금 전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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