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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4.


미국 오산기지 내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 2명 구속
주한미군 오산기지서 '2025 오산 에어쇼' 열려
미군, 중국·대만 등 특정 국가 국민 출입 금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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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에어쇼가 열렸습니다.
00:05그런데 이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대만인들이 구속됐습니다.
00:13앞서서 중국인들이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 카메라로 찍다가 적발된 이야기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죠.
00:21그런데 그 당시에는 북한 국적이 아니면 간첩죄를 적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완전히 금지된 지역에서 촬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혐의를 씌울 수가 없고.
00:34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이 잡아도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00:38그런데 이번에는 대만인들이 구속이 됐어요.
00:42이거는 앞서 있었던 중국 관광객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구속이 된 겁니까?
00:47두 사례의 차이점을 설명해드리면 먼저 오산 공군기기 인근에서 전투기로 촬영했다가 붙잡혔던 중국인 2명.
00:54이 경우는 보안구역 4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그런 항공기 촬영 행위에 대해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01:02중국인 경우에는?
01:03그래서 석방이 된 것이고요.
01:04그다음에 최근에 구속된 대만인 2명 같은 경우는 이 에어쇼가 오산 K-55 공군기지 내에서 열렸습니다.
01:12그리고 중국, 대만 등 특정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공군기지 내에서의 에어쇼의 출입 자체가 불어댔거든요.
01:19그리고 특정 전투기들에 대해서는 촬영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01:23그러면 결국에는 군사기기 내에서 금지된 촬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01:28그렇기 때문에 군사기기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고요.
01:33최근에 지금 빈발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점은 간첩죄가 지금 적국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01:40그러나 이렇게 중국, 대만 같은 제3의 외국으로부터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첩죄를 개정해서 적용 범위를 넓히는 일이 좀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50요즘 이 시대에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주 냉정한 국가관계에 있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적국이 아니어도 간첩은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02:01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개정을 하고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인 겁니다.
02:07감사합니다.
02: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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