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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균택 “사법리스크 아닌 사법 쿠데타…대법원 판결 수긍 못 해”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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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
[앵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박균택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어제 대법원 판결, 민주당 예상 밖이었죠. 민주당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있으실까요?
2.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에서 사법시스템은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불복이냐는 지적도 있어 보입니다.
3. 단죄나, 대법관 10명 탄핵까지 거론하는데 대법관 탄핵할 수도 있을까요?
3-1. 어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리에 없는 것이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셨죠?
4. 오늘 파기환송심이 15일로 정해졌는데요. 대선 전에 결론이
날 지가 관건입니다. 결론 안 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4-1. 15일에 열고 오늘 출석요구서도 보냈다는데 왜 이렇게 서두른다고 보십니까?
5.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무죄로 할 순 없는 거죠? 보장된 재상고 일정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6.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7.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만간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죠. 대선 후에 통과시키는건가요?
8.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는 대법원이 정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9. 그렇게 되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하게 되겠네요?
10. 재판 중지 법안이 위인설법, 이라고 국민의힘은 말하는데요?
11.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단으로 형량은 모르지만 유죄 확정아닌가, 유죄면 대선 출마 안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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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 부단장인 박준태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6
어서 오십시오.
00:06
안녕하십니까.
00:09
민주당은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00:11
사법부의 선거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근거가 무엇일까요?
00:17
저 사건이 신속재판의 필요성 인정은 합니다.
00:21
그렇지만 저 6만 페이지에 이르는 저 사건이 사건 배당 9일 만에 선고가 됐고 이틀 만에 그전에 주문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00:34
과연 기록을 읽어볼 시간이나 있었을까요?
00:37
재판관이 기록도 안 읽고 어떻게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00:41
그것은 대법원장이 주문하는 대로 맞춤형 판결을 했다.
00:45
이 정도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00:47
그래서 정말 각본을 미리 짜놓고 설교대회에 따라서 어떤 날림공사를 했던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
00:56
그래서 저는 오늘 국회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01:00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우리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해서 사법살인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01:08
정책에 대해서.
01:09
그 이후로 대법원이 이런 저질렀던 최악의 다음과는 대선 개입 사건이다.
01:17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고 그래서 사법부 대토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01:20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뭔가 의도가 있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01:24
정치적인 의도였을지 아니면 그분의 보수, 수구적인 성향의 반로였을지 저는 그것까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01:31
그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적대감이 없이는 저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01:37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01:39
그런데 오늘 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위에 같이 하셨으니까
01:42
하지만 사법 시스템은 존중이 돼야 한다.
01:45
불복이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1:48
존중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01:53
이처럼 이틀 만에 기록을 한번 읽어볼 시간도 없는 그런 시간에 이런 판결을 해놓고
01:59
1심 판결문을 똑같이 벗겼더군요.
02:02
복부시라고 하죠.
02:03
복사에다 붙이기를 했던 이런 판결을 두고서 존중하라고 한다면
02:07
누가 그 말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02:09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결정해야 할 영역인데
02:12
그 국민이 결정해야 할 대선을 검사, 판사, 이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출권을 갖겠다고 한다면
02:20
이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침탈 아니겠습니까?
02:24
그래서 그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2:28
그러다 보니까 단죄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대법관 10명에 대해 탄핵 언급까지 있었는데
02:34
정말 대법관 탄핵까지 가는 겁니까?
02:36
그것은 화가 나서 그런 감정이 표출된 것 같은데
02:41
아직까지는 그걸 깊이 있게 논의를 한다든가
02:44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2:48
알겠습니다.
02:48
또 하나 눈길에 있는 발언을 하셔서
02:51
최상목 어제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하다가 사퇴를 하면서 됐는데
02:57
이런 말씀하셨어요.
02:59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리에 없는 게 나라의 보탬이 된다.
03:02
일각에서는 국정마비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완전히 받아치셨습니다.
03:07
저는 사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03:09
내란의 시기에, 탄핵의 시기에 직무대행을 맡아서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03:15
했어야 할 일을 안 했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03:19
그리고 이제 와서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통상 협상 문제도
03:24
다음 정부에게 넘기면 시간을 버는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03:28
그런데도 저렇게 극구 빨리 추진하겠다는 것이 뭐냐.
03:32
그걸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재무구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03:37
선거를 의식해서 빨리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매달리는 느낌을 받았다.
03:40
이것은 결국은 아무리 친미도 좋지만 나라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조치라고 한다면
03:47
그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03:50
국가에 손해를 줄 것 같으면 다른 공직자에게 고난대행을 넘기는 것이 낫다고 저는 봤습니다.
03:56
오늘 파괴한 송심이 첫 재판이 15일로 정해졌습니다.
04:01
그러면 대선 전에 완전히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은 못 나오는 건가요?
04:05
네, 그렇습니다.
04:07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04:07
일단은 고법의 재판 기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재상고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04:13
6월 3일 이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고 확정이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04:21
만약에 파괴한 송심이 이번 달에 나온다고 하면 재상고의 시간이 걸리는군요.
04:25
네, 그렇습니다.
04:27
그 이후 상황을 그렸다 보면 국민의힘은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04:32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4:34
그런데 헌법학계의 통설이 그걸 재판은 중단돼야 맞다라고 헌법학계의 통설이 그렇습니다, 학자들.
04:42
그런데 그것을 밀어붙인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어떤 민주진영에 대한 적대감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겠죠.
04:49
그리고 만약에 헌법의 해석도 그렇고 또 형소법에도 보면 소추 개념을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4:58
공소의 제기는 기소고 공소의 유지는 재판의 진행을 뜯는 겁니다.
05:02
그러면 재판이 중단돼야 맞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05:10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공판 절차가 중단이 되도록 이것을 형소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5:18
그래서 오늘 그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이 된 거죠.
05:22
그러니까 그 법 개정이 되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은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죠?
05:27
네, 그렇습니다.
05:27
그거는 그러면 본회의 처리는 대선 후에 하는 거고요?
05:31
네, 이제 일소위로 넘기는 결정을 했으니까 법안 일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다시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고
05:41
그리고 이제 정부로 보내는 절차를 취해야 할 텐데 아마도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05:47
그 법안이 6월 초 넘겨서 정부에 이송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54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된다면 대법원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해야 한다 생각하더라도 그 법이 통과되면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06:03
네, 그렇습니다. 재판 절차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단된다라고 규정을 끄시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06:09
그러면 헌법소원이나 저쪽에서 제기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또 정해질 결정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06:16
뭐 그런 헌법 절차를 또 어떻게 저쪽에서 어떻게 이용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06:20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비판을 합니다.
06:23
그 법은 지금 법안 자체가 이재명 후보 한 명만을 위한 건 아니냐.
06:28
이게 위인 설법, 그러니까 한 명 특정 개인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06:33
이 지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06:34
원칙으로는 위인 설법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06:3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이 됐든 아니면 검찰이든 법원이든 특정 지도자 한 명을 잡아서 뭔가 표적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저런 노력들을 한다고 한다면
06:49
그것을 막아주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06:52
이재명 후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 진영의 문제고 국가의 어떤 위상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법이라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07:01
국민의힘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07:03
그러니까 대법원이 형량까지는 안 정해졌지만 일단 유죄라고는 한 거 아니냐.
07:09
그러면 유죄면 대선에 출마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07:12
그 바로 무자격 논란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07:15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자체를 저희들은 수긍을 못 하는 겁니다.
07:21
일단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임의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07:27
그 부분이 보면 죄형 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이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07:37
어제 소수 대법관들이 직접 이렇게 판결문에다가 어떤 분한 감정을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07:46
대법관 내에서 볼 때도 이건 죄형 법정주의를 어기는 것인데 이 재판 결과를 저희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07:53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07:55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07:58
그다음에 지금 이 사건을 보는 사태의 본질을 보는 태도가 잘못된 게
08:02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 흔적이 있냐 없냐 하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법 리스크 문제가 아니고
08:09
대법원이, 검사나 대법원이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 주권 중에, 국민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인데
08:18
그것을 대신 행사하겠다는 주권주의에 대한 침탈이기 때문에
08:22
이것은 사법 꾸데타인 것이지 사법 리스크인 것이 아닌 겁니다.
08:26
그래서 사건의 본질을 똑바로 본다고 한다면 대법원을 비난해야 할 일이지
08:30
이재명 후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8:34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8:37
박균택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8:39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8:39
감사합니다.
08:52
감사합니다.
08:54
감사합니다.
08:55
감사합니다.
08: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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