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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사이 軍통수권자 교체…‘심야 탄핵’에 최상목 사퇴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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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
민주당, 심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강행
탄핵안 상정 직후 崔 사퇴→韓 대행 수리
민주, 오후 8시반 법사위 열어 崔탄핵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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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심야의 탄핵 강행. 그러자 수상목 경제부총리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00:07
경제사령탑을 날린 겁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0
어젯밤 국회로 가보시죠.
00:30
투표결과는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병령공의의 건은 다결됐음을 선포합니다.
00:40
이 안건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1:05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1:11
우선식 상대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01:23
조금 전에 국회법 제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제되었습니다.
01:32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01:37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01:44
또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임박해오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스스로 사표를 낸 겁니다.
01:51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정말 군 통수권자가 몇 번이나 교체됐는지 아십니까?
02:02
자, 최상목 탄핵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했고 본회의의 표결이 진행될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직을 했습니다.
02:11
한덕수 대행이 수리를 했고요.
02:13
2조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대대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02:23
한덕수 대행에서 다시 넘어간 거죠.
02:26
일단은 박정현님께 좀 오늘 많이 좀 혼란한 질문이 갈 것 같은데
02:38
왜 탄핵한 겁니까?
02:41
사실 이 탄핵안에 대해서는 3월에 제출이 됐고요.
02:45
그리고 4월에 우리가 이것들에 상정을 했어요.
02:50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동안 지연돼 있었던 거다.
02:54
그래서 유보돼 있던 거고요.
02:56
내부에서도 물론 탄핵해야 된다, 탄핵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02:59
그때 대부분의 탄핵에 대해서 유보했던 사실은 대대행 체제였다.
03:05
또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것들을 논의 중이었다.
03:10
그다음에는 트럼프가 있었고 그다음에 추경의 문제가 있어서 유보됐는데
03:14
추경은 아직 끝났습니다.
03:16
그리고 관세도 일단은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가서 물건은 탔고요.
03:23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03:29
그거에 따른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거에 대한 논의 끝에 대부분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03:35
조금의 이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공감을 하고 하지 않게 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03:42
저희도 대법원의 판결이 저렇게 나올지는 몰랐고
03:45
또 사실은 당연하게 무죄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왔었고요.
03:51
또 이런 것들이 합리적 의심으로 일관되게 이런 것들이 타임 시퀀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03:58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그냥 내란이 일어난 상태에서의
04:05
그 정보에 대해서 맡겨놨던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04:10
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유죄를 판결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날린 겁니다.
04:21
그러자 정치권에선 분풀이 탄핵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4:24
지난 3월 발휘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었거든요.
04:29
이 와중에 경제 수장을 날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04:35
그런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유죄를 사실상 확정하자
04:39
비공개 의총을 열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날린 겁니다.
04:45
분풀이 탄핵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4:47
어제 방금 보신 그 국회 현장에 빨간 옷을 입고 이재명 범죄자를 외쳤던 김의정 의원 스튜디오에 급히 모셨습니다.
04:57
이거 분풀이 탄핵 아니냐는 논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5:00
네. 맞습니다. 어제 국회가 열린 이유는 바로 추가 경정 예산 때문에 국회가 열렸습니다.
05:07
그리고 그 추가 경정 예산에서 정부 측 대표로 국회와 협상해 본 최 사령탑이 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05:15
그리고 국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무슨 안건을 다룰지가 미리 의원들에게 공지가 됩니다.
05:22
그래서 이렇게 저희 모니터에 1번부터 순서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05:26
거기에는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은 1번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05:31
물론 추경하는 날 적절하지 않았죠.
05:34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은 아예 안건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05:39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어제 바로 처리할지 몰랐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05:44
아마 박정원님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05:49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정부 측 인사가 나와서
05:55
이 정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림을 살겠다고 대표 인사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06:01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마지막 밤 늦게 의결을 해서
06:04
최상목 부총리 나와서 앞으로 정부 어떻게 살림 살지 인사하세요 했거든요.
06:09
그래서 이 추경 예산안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정부가 살림 살겠다고 인사시켜놓고서
06:15
그 인사하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국회가 사내하는 줄 알고 막 인사를 하는데
06:21
기습적으로 국회의장이 안건에 올라와 있지도 않던 탄핵안을 상정시켰습니다.
06:28
결국은 대법원의 어떤 유죄 취지 판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건데
06:34
네 그렇습니다.
06:36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건이?
06:38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국무위원회 국무회의의 구성에 대해서 헌법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06:45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들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06:51
이른바 국무회의 정족수 말씀이신 거군요.
06:53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국정의 주요한 사안을 논의하게 되고
06:57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
07:01
이거를 공포를 할지 또 재의결을 할지 재표결시킬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07:07
어제 최상목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니죠.
07:12
경제부총리가 탄핵이 되거나 어쨌든 탄핵 전에 억지로 사표를 냈습니다만
07:17
14명이 돼버렸습니다.
07:19
이제 국무위원은 14명이다. 그런데 2009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어서
07:23
제가 그때 취재했었는데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15명 정족수는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07:30
그러니까 국무회의와 정부가 추범할 때 국무회의가 15명 이상의 국무위원들이 있을 때가 되는 거고
07:37
사임 등의 이유로 14명이 되더라도 국무회의는 무력화되지 않는다.
07:41
이 입장은 법제처가 냈었죠?
07:42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잠시 공석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07:52
그래서 그때 15명이 안 됐었거든요.
07:54
그때 법제처가 얘기를 한 게 방금 김진 앵커가 얘기했듯이
07:58
처음 구성할 때 그 요건을 갖춰서 국무회의라는 게 잘 구성이 되면
08:04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겨서 사고에 의해서 그 15명 이하로 가면
08:09
그 국무회의는 요건을 갖춘 걸로 보고 있습니다.
08:12
그러면 김인정 의원님, 국무회의가 무력화되지도 않는 건데 왜 탄핵한 겁니까?
08:16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법적 해석에 대해서 헌법 84조도 마찬가지고
08:21
이런 법제처 해석도 그렇고 이번에 선거법 해석도 그렇고
08:24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08:27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08:29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이 법제처의 조문을 가지고
08:34
국무회의가 성립한다고 얘기를 할 거지만
08:36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또 들고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08:39
그러면 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와해시킨 다음에 하고 싶어하는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08:45
어떤 겁니까?
08:45
선거법입니다.
08:46
뭐냐면 어제 대법원 판결 난 것도 선거법이기 때문에 피의 선거권이 있느냐 아니냐잖아요.
08:54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제출해둔 선거법이 있거든요.
08:58
두 가지인데요.
08:59
하나는 아예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겁니다.
09:04
처벌을 못 받게 하는 거.
09:05
그 법을 민주당이 지난 겨울에 발의를 해뒀어요.
09:09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후보 상실이 되는 게 현재는 벌금 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09:14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걸 넘습니다.
09:17
1심에 따르면.
09:19
그런데 그거를 천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이 두 가지의 선거법을 민주당이 현재 제출해둔 상황입니다.
09:26
그러면 지금 대로라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 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버리겠죠.
09:32
그리고 국무회에서는 이거를 거부를 못하게 하는 거죠.
09:36
그러면 대법원이 판단할 동안에 바뀐 선거법에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없어졌네.
09:44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법이 고쳐지기 전에 허위사실 공표를 했지만 새 법의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나는 판결은 이 법의 취지를 감안해 주세요.
09:54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09:55
심지어는 천만 원이 안 나오면 설사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천만 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출마하겠어.
10:03
이렇게 하려고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긴 프렌에 따라서 어제 우리 국익을 이렇게 해서라도 탄핵안을 발의한 겁니다.
10:16
박정 의원님, 국무회의 무력화시켜서 선거법 바꾸려는 것 아니냐라고 여당은 의심하고 있다는 말씀, 비판 여론인데 맞습니까?
10:25
일단 없던 안건이 상정되는 것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10:29
국회법에 따라서 발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표결에 붙이게 돼 있어요.
10:35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10:39
두 번째는 국무위원 구성요건에 대해서 보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30인 이하인데 그건 구성요건이에요.
10:49
그리고 사실은 팩트를 좀 살펴보면 김문수 장관이 사퇴하면서 15명이 됐고요.
10:55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와 사실은 사퇴하게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11:00
그래서 국무회의 구성요건을 무너뜨린 것은 민주당이 아니다.
11:05
그거는 국무위원들 스스로가 한 것이고요.
11:08
그리고 이것이 15명이 돼야지 꼭 의결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11:12
이것이 구성요건은 그렇지만 부족하더라도 구성된 인원의 과반이 참석하고 과반 이상으로 의결을 할 수가 있어요.
11:21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거법에 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11:26
저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걸 확대해석하셨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32
전혀 사실이 아니다.
11:33
그러면 그 선거법 철회하셔야죠. 국민들에게 오해받을 만한 시기에
11:37
선거법을 더 강화를 해서 선거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11:42
어떻게 천만 원씩이나 벌금 받아도 그 사람 버젓이 국민의 대표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11:48
그리고 선거에서의 진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11:52
그 죄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을 민주당이 발의한 것 자체가 의심을 살만합니다.
11:58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심을 사기 싫으면 이 법안 철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02
의원님 우리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법을 내는데 그게 일일이 다 당론으로 결정되고 그러나요?
12:08
그리고 개인들이 의사표현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이 법이 좋겠다고 내는 것이고
12:14
그것을 개인이 낸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취소하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12:19
그게 통과되면 모르지만 아무 의사가 없는데 당에서는 그렇게는 과도하게 해석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26
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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