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수사 초기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혀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앞다퉈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박세현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병 확보 경쟁이 벌어지는 등 혼선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는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검찰과 경찰에서 사건을 전부 넘겨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로만 조사할 수 있는데,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엔 없고, 경찰에만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합동수사 형식을 유지했고,
조사 권한을 가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1월 8일) : 공수처 수사 자체는 수사권이 없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사전 영장 청구도 불법 청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신청부터 구속취소 청구까지 내내 이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의 체포·구속영장 발부와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자평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명시적 유권해석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그치면서 돌발 암초를 자초한 꼴이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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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혀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앞다퉈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박세현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병 확보 경쟁이 벌어지는 등 혼선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는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검찰과 경찰에서 사건을 전부 넘겨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로만 조사할 수 있는데,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엔 없고, 경찰에만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합동수사 형식을 유지했고,
조사 권한을 가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1월 8일) : 공수처 수사 자체는 수사권이 없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사전 영장 청구도 불법 청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신청부터 구속취소 청구까지 내내 이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의 체포·구속영장 발부와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자평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명시적 유권해석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그치면서 돌발 암초를 자초한 꼴이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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