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와 함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국정조사 1차 청문회를 열고, 윤 대통령 등 7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 시간대 저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 전해드렸는데 어제 변론기일이 끝난 뒤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또 시도했지만 이게 안 됐더라고요. 어떻게 된 상황이었나요?

[손수호]
어제 윤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접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또한 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발언들을 내놓았는데 그후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리라고 다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헌법재판 절차에서는 피청구인으로서 절차에 임했던 것이고. 하지만 그것과 또 병행해서 현재 구속된 상태인 피의자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기거하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구금 장소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라고 생각을 하고 공수처도 다시 한 번 구인 절차에 나서려고 했습니다마는 알던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병원으로 가면서 결국 공수처의 구인 시도가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창이 오늘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강제구인 시도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던 오동운 공수처창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출석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묵비권을 행사할 게 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강제구인 해도 실효성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서정빈]
사실 대부분 의견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 심문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출석 거부든 혹은 진술거거부권 행사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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