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새벽에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어젯밤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탄핵소추안이 표결 불성립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계엄사태 관련해 수사가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가 긴급체포가 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우선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고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지금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혐의점은 내란죄일 것입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국가 혹은 국가의 권력를 일부에서 배제를 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내란죄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또 계엄령을 실행하고 또 계엄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해져 있는 권한을 넘어서서 군 병력을 동원해서 일부 헌법기관들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정지시키고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담당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휘와 지시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된 가담자로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외에도 직권남용 등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밤샘수사를 받았다고 긴급체포 신병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압수수색을 하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자진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수색과 여러 가지 물증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내란죄라는 것은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엄청 엄중한 범죄이고요. 보통 우리가 영장실질심사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볼 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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