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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명태균, 거액 수수”…공천 장사?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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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Q1. 김 기자, 창원지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명태균 씨의 범죄 혐의의 핵심. 핵심이 뭡니까?
네, 검찰은 명태균 씨가 공천을 매개로 공직선거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기는 사실상 '공천 장사'를 했다고 명 씨 혐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받은 김영선 전 의원 사례를 보면요.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7천 6백여만 원을 건네는데요.
김 전 의원이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계좌송금을 하면, 강 씨가 현금으로 뽑아서 명 씨에게 전달했다는게 검찰 조사 결과고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두 명이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에게 건넸다는 현금 2억 4천만 원도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공천을 기대하고 건넨 돈이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Q2. 그런데 명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언급되는 대목들이 있다면서요? 김 기자가 직접 영장 청구서 내용을 확인해 봤죠? 어디 나옵니까.
네, 제가 A4용지 총 8장 분량의 명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직접 한줄한줄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모두 3번 등장합니다.
모두 명 씨가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나 수법을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미 대선 후보 때부터 주변에 과시했고, 대통령으로 당선 된 이후에는 친분을 더욱 과시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주위에 드러내는 게 더 강해졌다는 얘긴데요.
윤 대통령 부부 말고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친분도 과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유력 정치인들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명 씨가 국회의원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활동까지 했다고 적시돼 있는데요.
명 씨의 이런 행태가 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명 씨를 통해서라면 공천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다, 그래서 돈도 받아낼 수 잇었다, 검찰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Q3. 명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눈에 띄는게 도주 우려 부분이에요?
네, 사실 증거인멸 가능성은 당연히 언급될 걸로 저희도 예상했었습니다.
명 씨가 휴대전화를 산소에 묻었다거나 불태우겠다고 언급했던 발언들 때문이었죠.
그런데 도주 우려는 명 씨 소환 조사 전후로 검찰 기류가 조금 바뀐 것 같아 보입니다.
지난주 명 씨를 소환 조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 쪽에서는 명 씨가 "주거도 일정해 도망칠 우려는 크지 않다" 체포할 필요까지 있겠나, 이게 검찰 기류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구속영장에는 명 씨가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그대로 뒀다간 명 씨가 처벌이 두려워 사건 관계인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영장 청구서에 언급돼 있었습니다.
Q4. 모레가 구속 심사인데요. 명태균 씨의 구속심사 대비 전략은 뭡니까?
명 씨는 두문불출하며 변호인과 구속심사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부인할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대가로 받은 돈이 없다는 게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기 때문입니다.
명 씨 측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자신이 받았다는 돈은, 강혜경 씨나 미래한국연구소장 김 모 씨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모레 구속심사 때 이 돈이 김 전 소장의 아파트 구입 등에 쓰였다고 주장할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검찰도 이미 계좌 추적 등을 마친 만큼 법정에서 명 씨 측 주장을 반박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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