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에 이은 두 번째 결심인데,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비교적 단순해 이르면 오는 10월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위증교사 재판이 오늘 절차를 마무리한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15분부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마지막 심리를 진행합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먼저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정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문이 끝나고 나면 검찰이 구형과 의견 제시에 나서는데, 재판부는 여기에도 1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측이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과 최종변론에 1시간 반을 사용하고 나면,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이 30분 동안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재판부가 선고 일자를 알리는데, 통상 구형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선고공판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가 11월 15일에 예정된 만큼, 다가오는 가을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 대표 관련한 재판만 4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 역시 줄곧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다양한 비유를 동원해가며 법정 공방을 벌였는... (중략)

YTN 신지원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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