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관련 '이동관 vs YTN' 손배소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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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관련 '이동관 vs YTN' 손배소 오늘 선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오늘(2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YTN 대표이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부인이 인사 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이를 두 달 뒤에 돌려줬다고 보도했는데, 이 전 위원장은 '흠집내기성 보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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