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보좌진 시켜줄게"...돈 빌려 간 국회의원 수사 착수 / YTN

  • 어제
22대 총선, 호남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처음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A 의원.

YTN 취재 결과, 검찰은 최근 A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건넨 건 건설사 대표 B 씨입니다.

B 씨는 지난해 5월 지인 소개로 A 의원을 처음 만났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는 두 달쯤 뒤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선되면 B 씨 자녀를 보좌진으로 데려가겠다고 A 의원이 약속했다는 게 B 씨 주장입니다.

[B 씨 / 제보자 : 당선된다고 하면 꼭 보좌진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고 했어요, 형님 제가 직원들 급여 줄 돈이 좀 없고 경비가 없습니다. 5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하더라고요.]

B 씨는 약속을 믿고 바로 며칠 뒤 5천만 원을 사무실 계좌로 입금했는데, A 의원이 당선 뒤 말을 바꾸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언급한 뒤에야 A 의원이 5천만 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 / 제보자 :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문자 온 걸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보니 A 의원 해서 5천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빌려 갔으면 이자도 보내줘야 하지 않나요, 빌렸으면? 차용증도 안 썼지 않습니까.]

법조계에선 돈을 돌려줬더라도 그대로 5천만 원만 입금한 점에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빌린 돈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도 B 씨를 두 차례 불러 돈이 오고 간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실제 돈의 대가성 여부와 용처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당시 변호사로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 빌린 사실이 있지만 선거 비용으로 쓰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자녀 보좌진 채용을 언급한 건 돈을 빌렸던 지난해 7월이 아닌 경선 이후이며, 당시에도 B 씨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윤소정
영상편집 : 이규
디자인 : 임샛별
자막뉴스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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