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9년 6개월 선고..."北 상부에 자금 넘어가" / YTN

  • 그저께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에 2백만 달러가 지급됐다며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1심 선고가 있었는데, 판결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은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2억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에 2백만 달러가 넘어갔다며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준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이용하고 측근에게 급여를 주게 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는지도 쟁점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등 8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3억3천만 원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빌미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했는데요.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판결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에 친화적인 재판 진행 보며 이런 결과를 예상했었다며, 굉장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오늘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기자]
네, 현재 수원지검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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