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사 대표 1심 집행유예

  • 23일 전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사 대표 1심 집행유예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욕조 제조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중간 유통사 대표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KC인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