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안 되는 교권보호…교사들 "악성민원·학대신고 위협 여전"

  • 15일 전
체감 안 되는 교권보호…교사들 "악성민원·학대신고 위협 여전"

[앵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열 달이 흘렀습니다.

교권 추락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일명 '교권보호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좀처럼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제주 A고교에서는 학생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등교하다 이를 지적한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생은 교사의 고소로 폭행,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일명 교권보호법이 탄생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좀처럼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돼서 내용이 복잡하다,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도 쉽게 이뤄지지(열리지) 않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먼저 들어가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며 위협하고 나서는 현실에서 사후적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보호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교사(78%)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근무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했고, 10명 중 6명 가량은 최근 1년간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관련 고시 등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아동학대 행위와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나도 언젠가는 아동학대범이 될 수도 있겠다. 운이 나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모든 교사에게…"

서이초 교사 1주기를 앞둔 교육계는 또 한 번 들끓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경찰이 최근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소된 학부모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일제히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genius@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용준]

#아동학대 #교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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