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국회의장도 당원이 뽑나"...전문가 대부분 '우려' / YTN

  • 17일 전
최근 민주당에선 국회의장 경선에 투표권을 가진 의원들 외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내 의사결정에 당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진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뒤흔들고 정치의 양극화를 부추길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당선인이 떨어지자, 일부 당원들은 '당을 떠나겠다', '표를 색출하겠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2만 명 넘는 탈당 규모에 놀란 민주당은 '당원권 확대'를 약속하며 달래기에 나섰는데, 발단이 된 의장 경선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당선인이나 의원들만 투표권을 갖는 대신, 당원 의견도 일부 반영하자는 겁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회의장, 부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저는 당원 참여가 한 20%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 선출에 당원이 직접 관여하는 건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당적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위치라 '무소속'인 건데, 선출 방식이 바뀌면 특정 정당의 당원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투표 자격도 논란입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과 달리 선출직이 아닌 당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신율 / 명지대학교 교수 :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총선) 득표율 총합은 5.4%p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국민의) 45%가 되는 사람은 무시해도 되느냐는 거죠. 뽑아주는 사람을 대의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신해야죠.]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을 방해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이른바 '명심' 논란이 불거졌듯,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게 아니라 '당심'에 지나치게 얽매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준 /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당원이) 정당보다는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돼 있기에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자기 생각대로 투표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정활동 책임을 의원들이 스스로 지지...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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