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700만원 손해배상하라…집회 방해"

  • 17일 전
법원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700만원 손해배상하라…집회 방해"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대구 퀴어축제 도로점용 허가 문제로 축제조직위와 대구시가 마찰을 빚었는데요.

법원이 대구시의 집회 방해를 인정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시내로 퀴어축제 무대 장비를 실은 차가 들어서자 시청 공무원들이 막아서고 축제 관계자들이 항의하며 마찰을 빚습니다.

차량을 막으려는 공무원과 집회 보장을 위해 공무원을 제지하는 경찰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밀지 말고. 너무 세게 밀지 말고 인도로 올라가 주세요. 경찰 지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6월, 대구시는 퀴어축제의 도로점용을 허락할 수 없다며 행사 시설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이후 축제 조직위와 시민단체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무리한 행정집행에 따른 손해에 대해 3천만원의 손해배상, 이후 홍 시장이 개인 SNS에 올린 글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피해에 대해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각각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0달 만에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대구 퀴어축제 도로점용 불허로 행사 차량 진입을 막은 대구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가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 시장의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선 퀴어축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조직위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홍 시장과 대구시의 집회 방해로 침해된 법익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집회 자체가 봉쇄된 것은 아니고 1시간가량 지연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요. 또한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을 적용받는 시민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그런 판결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큰…"

대구시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해 대전 등 전국에서도 퀴어축제 개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daegurain@yna.co.kr)

[영상취재 최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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