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구속 갈림길 선 김호중, 영장 심사 출석 / YTN

  • 17일 전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심사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이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영장심사가 12시라서 언론에서는 한 11시 30분 무렵, 아니면 조금 늦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허를 찔렸습니다. 11시에 나왔어요. 좀 일찍 나온 거죠?

[박성배]
보통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기 약 20분에서 30분 전까지 출석하라고 통지를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출석하는 게 통례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이른 시간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마 이른바 시간에 출석해서 변호인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직접 진술할지 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일찍 출석을 했는데 그렇다고 앞선 다른 사건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예정돼 있어서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빨리 간다고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박성배]
그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받아야 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저도 사건보도해 드리면서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12시로 잡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례적인 시간인가요? 아니면 12시가 많이 잡히나요?

[박성배]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되는데 구속영장 신청되는 사건이 많다 보니까 하루 오전 기일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을 하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차적으로 9시부터 10시, 11시에 걸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12시까지 밀리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각각 11시 30분과 11시 45분. 김호중 씨가 12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같은 사건이지만 피의자가 다르면 각 피해자별로 시간이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12시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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