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 항소심 징역 27년...'공탁' 또 반영 [앵커리포트] / YTN

  • 18일 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십니까?

큰 사회적 공분을 샀는데요.

피해자는 부실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다녀야 했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더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잇따르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 처벌 강화 여론에도 정작 법원에서는 형량을 줄이려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누군가는 과실이라고 실수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사법체계에 가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실수사, 기습공탁, 어이없는 양형기준,

안타깝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난해 대구에서도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원룸에 사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해자 남자친구는 뇌 손상으로 11세 수준의 지능에 머무르는 영구적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A 씨에게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감형된 건데, 이유가 뭘까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살인 시도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앞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적한 공탁 제도 문제가 또 드러난 겁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 법원에 일종의 합의금을 맡겨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아가 기습공탁은 형사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뜻을 무시하고 선고 직전, 감형을 노리고 공탁을 하는 건데요.

최근 법원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에도 형을 감경해준 사례가 여럿 발생했습니다.

또 형사 공탁금은 언제든 회수 가능해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먹튀 공탁'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습 공탁'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자, 정부도 제도 손질에 나섰는데요.

법무부는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중략)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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