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대학만 학칙 개정...의료계 "부결 결정 따라야" / YTN

  • 18일 전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확정 발표
의대 증원 32개 대학 중 19곳 학칙 개정 완료
교육부 "학칙 개정 못 해도 의대 증원 모집 가능"


다음 주로 다가온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의대 증원 대상 32개 대학 중 현재 19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신속한 학칙 개정을 주문한 가운데, 의료계는 심의가 부결된 대학 총장들에게 결과를 뒤집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

정원이 증가한 32개 대학은 증원에 앞서 학칙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대 증원 대상 32개 대학 가운데 19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교수평의회 등 심의 절차 중에 부결돼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칙 개정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둘러 마무리해줄 것을 주문한 상황.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16일) :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의료계는 학칙 개정 심의가 부결된 대학 총장들에게 재심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장들이 우리나라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다며,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대교협 발표 전까지 학칙 개정을 못 하더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대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칙 개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향후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임샛별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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