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 / YTN

  • 18일 전
앞으로 이혼한 뒤라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이혼한 경우, '혼인무효'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40년 만에 뒤집은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철희 기자!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오늘(23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A 씨가 '전 남편 사이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미 이혼한 경우, '혼인무효'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뒤라 하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통해 얻을 이익이 인정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자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있는 만큼,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무효인 혼인'과 '이혼'이 서로 다른 법적 효과가 있는 점 역시 판례 변경의 근거가 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1년 배우자와 결혼하고 3년 뒤 이혼했는데,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혼신고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해도 얻을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그동안 이혼을 한 경우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할 방법 자체가 없었지만, 40년 만에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그간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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