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음주운전 혐의 빠진 이유는? / YTN

  • 19일 전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들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호중 씨 이야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안 된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난주에 음주대사체 검출이 됐다고 하는 그 이후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나온 것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그리고 사고 이후에 현장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범인도피방조 혐의, 이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오윤성]
이게 지금 음주운전으로 우리가 처벌하려고 하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17시간 이후에 출두를 해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간접증거로 인해서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엄격한 증명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음주운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죄목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소속사 대표 그리고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김호중 씨를 대신해서 경찰에 자수한 매니저는 이번에 빠졌어요.

[오윤성]
지금 3명이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김호중 씨를 포함해서 소속사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그리고 본부장에게는 안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훼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 매니저가 처음 최초에 강남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갈 때 김 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가서 자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건 초기에 이러한 행위 자체가 본인 스스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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